박관천 오늘 영장 청구…‘무고 혐의’ 추가 적용

입력 2014.12.18 (19:03) 수정 2014.12.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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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기존의 문서 유출 혐의에 더해 무고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박관천 경정은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서울시지방경찰청 사무실 등에 숨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6월 쯤 자신이 청와대 문건의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민 '유출 경위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형식상 동향 보고서이지만 실제로는 언급된 경찰관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정윤회씨가 미행을 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적어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사실에 대해 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10여건의 문건만을 유출한 것이 확인됐으며 구속영장에는 해당 내용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미행설 문건에 실명이 적혀있는 3명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한 결과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행설 문건은 시사저널이 지난 3월 미행설을 보도한 뒤에 박 회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작성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허위 사실의 문건을 작성해 박 회장에게 건넨 이유와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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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관천 오늘 영장 청구…‘무고 혐의’ 추가 적용
    • 입력 2014-12-18 19:07:16
    • 수정2014-12-18 1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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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기존의 문서 유출 혐의에 더해 무고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박관천 경정은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서울시지방경찰청 사무실 등에 숨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6월 쯤 자신이 청와대 문건의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민 '유출 경위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형식상 동향 보고서이지만 실제로는 언급된 경찰관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정윤회씨가 미행을 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적어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사실에 대해 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10여건의 문건만을 유출한 것이 확인됐으며 구속영장에는 해당 내용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미행설 문건에 실명이 적혀있는 3명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한 결과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행설 문건은 시사저널이 지난 3월 미행설을 보도한 뒤에 박 회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작성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허위 사실의 문건을 작성해 박 회장에게 건넨 이유와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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