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배 인상…비판 거세

입력 2014.12.18 (21:32) 수정 2014.12.19 (0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신규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자기부담금을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더 내야 합니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보험사 손실을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 의료보험, 한 달에 1-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의 10%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인터뷰> 손병두(국장) : "자기부담금이 낮다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과잉진료라든지 고가의 검사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자기 부담금을 현재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MRI나 CT같은 고가진료비의 경우 가입자 부담이 급증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해외 진료와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시켜 놓고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손해율을 소비자들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발에도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손해율이 높아 적자가 나고 있다며 보험료도 5% 안팎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천 2백만명, 보험사들이 자구노력이나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요인 해소보다는 소비자에게 적자를 전가시키는 손쉬운 방법만 선택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배 인상…비판 거세
    • 입력 2014-12-18 21:34:21
    • 수정2014-12-19 07:34:33
    뉴스 9
<앵커 멘트>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신규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자기부담금을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더 내야 합니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보험사 손실을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 의료보험, 한 달에 1-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의 10%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인터뷰> 손병두(국장) : "자기부담금이 낮다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과잉진료라든지 고가의 검사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자기 부담금을 현재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MRI나 CT같은 고가진료비의 경우 가입자 부담이 급증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해외 진료와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시켜 놓고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손해율을 소비자들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발에도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손해율이 높아 적자가 나고 있다며 보험료도 5% 안팎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천 2백만명, 보험사들이 자구노력이나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요인 해소보다는 소비자에게 적자를 전가시키는 손쉬운 방법만 선택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