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 채로 영업’ 에너지 ‘줄줄’…단속 부실
입력 2015.01.23 (06:40)
수정 2015.01.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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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겨울철 많은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연 채로 난방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가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문을 연 채 난방을 하는 업소는 단속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영업하는 옷 가게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촬영해 보니 열린 문 안으로 난방기의 열기가 빨갛게 나타납니다.
옆에서 보면 붉은 열기가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외부 기온은 5도인데 문을 열고 난방 하고 있는 이 가게의 입구 온도를 재 보니 24도로,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녹취> 업소 주인 : "문 열고 들어오는데 불편함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열어놓으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때문에 아무래도 열고 싶죠."
이렇게 문을 열고 난방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엔 경고장을 받고, 두 번째부터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011년 전력대란 이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치단체는 이런 업소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기수(중구청 유통관리과 계장) :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겨울철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는 난방 에너지.
단속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겨울철 많은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연 채로 난방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가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문을 연 채 난방을 하는 업소는 단속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영업하는 옷 가게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촬영해 보니 열린 문 안으로 난방기의 열기가 빨갛게 나타납니다.
옆에서 보면 붉은 열기가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외부 기온은 5도인데 문을 열고 난방 하고 있는 이 가게의 입구 온도를 재 보니 24도로,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녹취> 업소 주인 : "문 열고 들어오는데 불편함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열어놓으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때문에 아무래도 열고 싶죠."
이렇게 문을 열고 난방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엔 경고장을 받고, 두 번째부터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011년 전력대란 이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치단체는 이런 업소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기수(중구청 유통관리과 계장) :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겨울철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는 난방 에너지.
단속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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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연 채로 영업’ 에너지 ‘줄줄’…단속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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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3 06:41:32
- 수정2015-01-23 07:27:39

<앵커 멘트>
겨울철 많은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연 채로 난방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가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문을 연 채 난방을 하는 업소는 단속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영업하는 옷 가게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촬영해 보니 열린 문 안으로 난방기의 열기가 빨갛게 나타납니다.
옆에서 보면 붉은 열기가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외부 기온은 5도인데 문을 열고 난방 하고 있는 이 가게의 입구 온도를 재 보니 24도로,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녹취> 업소 주인 : "문 열고 들어오는데 불편함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열어놓으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때문에 아무래도 열고 싶죠."
이렇게 문을 열고 난방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엔 경고장을 받고, 두 번째부터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011년 전력대란 이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치단체는 이런 업소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기수(중구청 유통관리과 계장) :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겨울철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는 난방 에너지.
단속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겨울철 많은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연 채로 난방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가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문을 연 채 난방을 하는 업소는 단속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영업하는 옷 가게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촬영해 보니 열린 문 안으로 난방기의 열기가 빨갛게 나타납니다.
옆에서 보면 붉은 열기가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외부 기온은 5도인데 문을 열고 난방 하고 있는 이 가게의 입구 온도를 재 보니 24도로,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녹취> 업소 주인 : "문 열고 들어오는데 불편함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열어놓으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때문에 아무래도 열고 싶죠."
이렇게 문을 열고 난방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엔 경고장을 받고, 두 번째부터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011년 전력대란 이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치단체는 이런 업소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기수(중구청 유통관리과 계장) :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겨울철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는 난방 에너지.
단속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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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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