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선착순 분양 제재
입력 2002.03.17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선착순 분양을 하면 해당업체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계동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선착순 분양은 이튿날 오전부터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고 날이 밝기 무섭게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웬일이야… 나 발 걸렸어.
⊙기자: 실수요자는 골탕을 먹지만 건설업체는 선착순 분양을 선호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선착순 분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분위기 가 떠야 팔리는 물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분위기 보고 사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 그러나 내일부터는 이 같은 선착순 분양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크게 강화됩니다.
선착순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들은 일반토지보다 싼값에 살 수 있는 공공택지를 앞으로 3년 동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장기에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착순 분양이 잦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만희(건교부 주택정책과장):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주척법 개정이 필요한데 주척법 개정에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때까지 행정지침을 통해서 선착순 분양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상복합과 조합아파트에 시행됩니다.
그러나 용적률 강화를 위해 주상복합의 올해분 분양은 끝났고 추가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합아파트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뒷북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선착순 분양을 하면 해당업체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계동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선착순 분양은 이튿날 오전부터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고 날이 밝기 무섭게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웬일이야… 나 발 걸렸어.
⊙기자: 실수요자는 골탕을 먹지만 건설업체는 선착순 분양을 선호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선착순 분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분위기 가 떠야 팔리는 물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분위기 보고 사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 그러나 내일부터는 이 같은 선착순 분양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크게 강화됩니다.
선착순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들은 일반토지보다 싼값에 살 수 있는 공공택지를 앞으로 3년 동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장기에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착순 분양이 잦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만희(건교부 주택정책과장):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주척법 개정이 필요한데 주척법 개정에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때까지 행정지침을 통해서 선착순 분양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상복합과 조합아파트에 시행됩니다.
그러나 용적률 강화를 위해 주상복합의 올해분 분양은 끝났고 추가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합아파트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뒷북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오피스텔 선착순 분양 제재
-
- 입력 2002-03-1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선착순 분양을 하면 해당업체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계동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선착순 분양은 이튿날 오전부터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고 날이 밝기 무섭게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웬일이야… 나 발 걸렸어.
⊙기자: 실수요자는 골탕을 먹지만 건설업체는 선착순 분양을 선호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선착순 분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분위기 가 떠야 팔리는 물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분위기 보고 사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 그러나 내일부터는 이 같은 선착순 분양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크게 강화됩니다.
선착순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들은 일반토지보다 싼값에 살 수 있는 공공택지를 앞으로 3년 동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장기에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착순 분양이 잦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만희(건교부 주택정책과장):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주척법 개정이 필요한데 주척법 개정에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때까지 행정지침을 통해서 선착순 분양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상복합과 조합아파트에 시행됩니다.
그러나 용적률 강화를 위해 주상복합의 올해분 분양은 끝났고 추가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합아파트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뒷북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