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제 개선 시급

입력 2002.03.17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양자들에게 부담금을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놓고서 당국과 주민들 간에 내라, 못 낸다 말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기동취재부 황상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청은 요즘 갑자기 늘어난 일거리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체납된 학교용지 부담금을 독촉하는 일입니다.
문의전화도 빗발칩니다.
⊙김미희(용인시 문화담당관실): 하루에 비율을 따지면 저희 업무 중에 50%가 그 전화예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는 분들...
⊙기자: 지난해 7월 분양된 이 아파트 분양자는 800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부과된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세용(입주 예정자): 학교를 분양자들이 짓는 학교는 없잖아요.
사립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지만...
⊙기자: 인천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네 군데에 학교용지 부담금 19억원이 부과됐지만 절반도 걷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300m 정도 거리에 초등학교가 이미 1군데 있는 데다 학교에 다닐 자녀가 없다는 것 등이 납부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부과됐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에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분양가의 0.8%가 부과됩니다.
분양가가 2억원일 경우 1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과된 88억원 중 걷힌 것은 55억원, 62%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발이 심한 경우는 분양권을 판 사람들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부담금은 최초 분양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남례(분양권 전매자): 나는 일단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왜 그것이 자꾸 나한테 날아오냐 그거예요.
⊙기자: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영훈(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부담금의 기본 취지와 혜택을 받는 범위를 정확히 부합을 시켰는지에 관련되어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기자: 경기도에서만 현재 개발중인 택지의 규모는 40만가구나 됩니다.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가뜩이나 심각한 학교시설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용지 부담금제 개선 시급
    • 입력 2002-03-1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양자들에게 부담금을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놓고서 당국과 주민들 간에 내라, 못 낸다 말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기동취재부 황상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청은 요즘 갑자기 늘어난 일거리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체납된 학교용지 부담금을 독촉하는 일입니다. 문의전화도 빗발칩니다. ⊙김미희(용인시 문화담당관실): 하루에 비율을 따지면 저희 업무 중에 50%가 그 전화예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는 분들... ⊙기자: 지난해 7월 분양된 이 아파트 분양자는 800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부과된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세용(입주 예정자): 학교를 분양자들이 짓는 학교는 없잖아요. 사립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지만... ⊙기자: 인천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네 군데에 학교용지 부담금 19억원이 부과됐지만 절반도 걷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300m 정도 거리에 초등학교가 이미 1군데 있는 데다 학교에 다닐 자녀가 없다는 것 등이 납부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부과됐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에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분양가의 0.8%가 부과됩니다. 분양가가 2억원일 경우 1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과된 88억원 중 걷힌 것은 55억원, 62%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발이 심한 경우는 분양권을 판 사람들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부담금은 최초 분양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남례(분양권 전매자): 나는 일단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왜 그것이 자꾸 나한테 날아오냐 그거예요. ⊙기자: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영훈(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부담금의 기본 취지와 혜택을 받는 범위를 정확히 부합을 시켰는지에 관련되어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기자: 경기도에서만 현재 개발중인 택지의 규모는 40만가구나 됩니다.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가뜩이나 심각한 학교시설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