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위 공직자 이직 제한법 마련

입력 2015.02.10 (09:55) 수정 2015.02.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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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곧바로 기업의 간부로 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리포트>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넉 달 만에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자문위원장이 됐죠.

에카르트 폰 클래덴은 전 총리실장에서 불과 두 달 만에 다임러의 수석 로비스트가 됐고, 다니엘 바는 연방보건부 장관을 지내다 11개월이 채 안 돼 알리안츠 보험사의 이사로 변신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기업으로 옮기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백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각이 마침내 고위공직자 이직 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구성원이 민간 분야로 이직할 경우 12개월간 유예 기간을 둬야 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유예기간은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유예 규정은 모든 부문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익과 관련이 없는 자리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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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고위 공직자 이직 제한법 마련
    • 입력 2015-02-10 10:00:14
    • 수정2015-02-10 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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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곧바로 기업의 간부로 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리포트>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넉 달 만에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자문위원장이 됐죠.

에카르트 폰 클래덴은 전 총리실장에서 불과 두 달 만에 다임러의 수석 로비스트가 됐고, 다니엘 바는 연방보건부 장관을 지내다 11개월이 채 안 돼 알리안츠 보험사의 이사로 변신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기업으로 옮기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백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각이 마침내 고위공직자 이직 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구성원이 민간 분야로 이직할 경우 12개월간 유예 기간을 둬야 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유예기간은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유예 규정은 모든 부문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익과 관련이 없는 자리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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