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훔쳤다고 징역 3년…‘장발장법’ 위헌 결정

입력 2015.02.26 (21:28) 수정 2015.02.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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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장발장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도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라면 하나만 훔쳐도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의 일부 내용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들고 나온 남성에 대해 법원은 상습 절도범이라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상습절도범을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이 판결은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70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빵 한조각을 훔쳤다 무려 19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에 빗대 해당 법률 조항은 '장발장법'으로 불리며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여론에 대검찰청도 상습절도범에 대해 특가법 대신 일반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의 형사 처벌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어 헌법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에따라 해당 특가법 조항이 개정된 2010년 3월 31일 이후 기소돼 처벌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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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 훔쳤다고 징역 3년…‘장발장법’ 위헌 결정
    • 입력 2015-02-26 21:29:32
    • 수정2015-02-27 0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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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장발장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도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라면 하나만 훔쳐도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의 일부 내용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들고 나온 남성에 대해 법원은 상습 절도범이라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상습절도범을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이 판결은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70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빵 한조각을 훔쳤다 무려 19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에 빗대 해당 법률 조항은 '장발장법'으로 불리며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여론에 대검찰청도 상습절도범에 대해 특가법 대신 일반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의 형사 처벌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어 헌법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에따라 해당 특가법 조항이 개정된 2010년 3월 31일 이후 기소돼 처벌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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