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간통죄 폐지…대신 ‘혼전계약’?
입력 2015.03.02 (18:06)
수정 2015.03.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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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외도, 또는 간통이 죄냐 아니냐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겠죠.
적어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결론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났습니다.
외국에서도 간통죄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외도를 어떻게 책임지워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국제부 서재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지난 주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이 있었죠. 왜 폐지됐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답변>
한국의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었는데요.
이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유를 제한한다"는 게 폐지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외도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질문>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죄'는 이미 없어졌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20세기 들어 폐지되었거나, 있다고 해도 사문화된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1930년대에 이미 간통죄를 없앴고요.
일본도 1947년에 폐지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유럽과 남미 국가들도 2000년이 되기 전에 간통죄를 모두 없앴습니다.
미국에선 21개 주에서 아직 간통죄 규정이 있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
간통죄가 남아있는 국가는 없습니까?
<답변>
율법으로 단죄하는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형법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타이완과 필리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타이완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고, 필리핀에서 외도한 여성은 간통죄로 처벌받지만, 남성은 간통죄가 아닌 축첩죄로 기소되는데, 이게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녹취> 필리핀 지방의회 의원 : "간통,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외도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만 피해가 큽니다. 더욱 동등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그런데 서 기자, 꼭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혼은 서약에도 나오지만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약속인데,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일부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륜이 아른답게 묘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은 여전히 비난받을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집 앞에 커다란 플래카드가 세워져 있는데요.
내용이 시어머니를 간병할 동안 남편이 2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플래카드를 흔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요..
스포츠 경기장에서 한 여성이 남편이 관중석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쓴 종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계카메라에 잡혀서 망신을 주겠다는 거죠.
<질문>
사실 유명인의 경우 바람을 피웠다가 돈과 명예 모두 잃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답변>
네, 대표적인 게 골프황제 타이거우즈 사건이죠.
골프 투어 도중에 여성들과 바람을 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죠.
우즈의 외도는 교통사고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우즈가 잠든 사이 부인이 내연녀에게 전화로 불륜을 확인했는데, 화가 난 부인을 피해서 우즈가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이후 내연녀 십여명이 잇따라 우즈와의 성관계를 폭로했는데요.
<녹취> 제이미 정거(2010년) : "우즈가 그 다음날 저를 불렀고 함께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한테 전화번호를 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했어요."
이후 우즈는 명예 뿐 아니라 재산도 잃었는데요.
2010년 이혼 위자료로 재산의 75%, 우리돈 9000억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녹취> 타이거 우즈(2010년) : "제가 불성실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접니다."
이렇게 외도가 이혼 사유일 때 미국 법원은 '징벌적' 성격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위자료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외국에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답변>
네, 한국에선 위자료로 5천 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 정도인데요.
외국에선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폭탄'이라고 할만한 금액을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결혼 전에 이혼에 대비한 '혼전 계약'을 맺어야 하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질문>
'혼전 계약'은 생소한 말인데요.
<답변>
혼전 계약은 결혼 전에 의무를 문서로 약속하는 건데요.
간통을 하면 일정 액수의 위자료를 준다거나 재산의 얼마를 준다...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미리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변호사 : "혼전계약서가 절대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에선 비슷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결혼이 파탄나 재산을 분할할 경우 많은 문제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에선 법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왜 '혼전계약'을 맺는 것이죠?
<답변>
과거엔 자산가가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염두해두고 방어적 차원에서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덜 뺐기기 위해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엔 젊은 커플들을 중심으로 부자건 아니건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이혼이 흔해진 만큼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계약을 하는게 낫다는 판단이죠.
혼전 계약의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서 요즘엔 소셜미디어, 즉 SNS에서의 의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녹취> "SNS에 누드나 창피한 사진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진은 배우자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미혼 남녀 78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혼전 계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남자는 45%. 여자는 63% 였습니다.
<기자 멘트>
한국에서는 재혼 시 자녀의 요청에 따라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실제 이혼 시에는 사실상 거의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 필요한 만큼 법원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멘트>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외도, 또는 간통이 죄냐 아니냐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겠죠.
적어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결론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났습니다.
외국에서도 간통죄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외도를 어떻게 책임지워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국제부 서재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지난 주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이 있었죠. 왜 폐지됐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답변>
한국의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었는데요.
이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유를 제한한다"는 게 폐지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외도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질문>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죄'는 이미 없어졌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20세기 들어 폐지되었거나, 있다고 해도 사문화된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1930년대에 이미 간통죄를 없앴고요.
일본도 1947년에 폐지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유럽과 남미 국가들도 2000년이 되기 전에 간통죄를 모두 없앴습니다.
미국에선 21개 주에서 아직 간통죄 규정이 있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
간통죄가 남아있는 국가는 없습니까?
<답변>
율법으로 단죄하는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형법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타이완과 필리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타이완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고, 필리핀에서 외도한 여성은 간통죄로 처벌받지만, 남성은 간통죄가 아닌 축첩죄로 기소되는데, 이게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녹취> 필리핀 지방의회 의원 : "간통,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외도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만 피해가 큽니다. 더욱 동등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그런데 서 기자, 꼭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혼은 서약에도 나오지만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약속인데,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일부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륜이 아른답게 묘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은 여전히 비난받을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집 앞에 커다란 플래카드가 세워져 있는데요.
내용이 시어머니를 간병할 동안 남편이 2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플래카드를 흔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요..
스포츠 경기장에서 한 여성이 남편이 관중석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쓴 종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계카메라에 잡혀서 망신을 주겠다는 거죠.
<질문>
사실 유명인의 경우 바람을 피웠다가 돈과 명예 모두 잃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답변>
네, 대표적인 게 골프황제 타이거우즈 사건이죠.
골프 투어 도중에 여성들과 바람을 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죠.
우즈의 외도는 교통사고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우즈가 잠든 사이 부인이 내연녀에게 전화로 불륜을 확인했는데, 화가 난 부인을 피해서 우즈가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이후 내연녀 십여명이 잇따라 우즈와의 성관계를 폭로했는데요.
<녹취> 제이미 정거(2010년) : "우즈가 그 다음날 저를 불렀고 함께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한테 전화번호를 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했어요."
이후 우즈는 명예 뿐 아니라 재산도 잃었는데요.
2010년 이혼 위자료로 재산의 75%, 우리돈 9000억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녹취> 타이거 우즈(2010년) : "제가 불성실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접니다."
이렇게 외도가 이혼 사유일 때 미국 법원은 '징벌적' 성격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위자료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외국에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답변>
네, 한국에선 위자료로 5천 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 정도인데요.
외국에선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폭탄'이라고 할만한 금액을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결혼 전에 이혼에 대비한 '혼전 계약'을 맺어야 하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질문>
'혼전 계약'은 생소한 말인데요.
<답변>
혼전 계약은 결혼 전에 의무를 문서로 약속하는 건데요.
간통을 하면 일정 액수의 위자료를 준다거나 재산의 얼마를 준다...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미리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변호사 : "혼전계약서가 절대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에선 비슷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결혼이 파탄나 재산을 분할할 경우 많은 문제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에선 법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왜 '혼전계약'을 맺는 것이죠?
<답변>
과거엔 자산가가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염두해두고 방어적 차원에서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덜 뺐기기 위해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엔 젊은 커플들을 중심으로 부자건 아니건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이혼이 흔해진 만큼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계약을 하는게 낫다는 판단이죠.
혼전 계약의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서 요즘엔 소셜미디어, 즉 SNS에서의 의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녹취> "SNS에 누드나 창피한 사진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진은 배우자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미혼 남녀 78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혼전 계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남자는 45%. 여자는 63% 였습니다.
<기자 멘트>
한국에서는 재혼 시 자녀의 요청에 따라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실제 이혼 시에는 사실상 거의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 필요한 만큼 법원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멘트>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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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2 18:52:01
- 수정2015-03-02 19:25:33

<앵커 멘트>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외도, 또는 간통이 죄냐 아니냐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겠죠.
적어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결론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났습니다.
외국에서도 간통죄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외도를 어떻게 책임지워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국제부 서재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지난 주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이 있었죠. 왜 폐지됐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답변>
한국의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었는데요.
이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유를 제한한다"는 게 폐지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외도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질문>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죄'는 이미 없어졌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20세기 들어 폐지되었거나, 있다고 해도 사문화된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1930년대에 이미 간통죄를 없앴고요.
일본도 1947년에 폐지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유럽과 남미 국가들도 2000년이 되기 전에 간통죄를 모두 없앴습니다.
미국에선 21개 주에서 아직 간통죄 규정이 있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
간통죄가 남아있는 국가는 없습니까?
<답변>
율법으로 단죄하는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형법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타이완과 필리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타이완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고, 필리핀에서 외도한 여성은 간통죄로 처벌받지만, 남성은 간통죄가 아닌 축첩죄로 기소되는데, 이게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녹취> 필리핀 지방의회 의원 : "간통,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외도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만 피해가 큽니다. 더욱 동등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그런데 서 기자, 꼭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혼은 서약에도 나오지만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약속인데,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일부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륜이 아른답게 묘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은 여전히 비난받을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집 앞에 커다란 플래카드가 세워져 있는데요.
내용이 시어머니를 간병할 동안 남편이 2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플래카드를 흔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요..
스포츠 경기장에서 한 여성이 남편이 관중석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쓴 종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계카메라에 잡혀서 망신을 주겠다는 거죠.
<질문>
사실 유명인의 경우 바람을 피웠다가 돈과 명예 모두 잃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답변>
네, 대표적인 게 골프황제 타이거우즈 사건이죠.
골프 투어 도중에 여성들과 바람을 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죠.
우즈의 외도는 교통사고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우즈가 잠든 사이 부인이 내연녀에게 전화로 불륜을 확인했는데, 화가 난 부인을 피해서 우즈가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이후 내연녀 십여명이 잇따라 우즈와의 성관계를 폭로했는데요.
<녹취> 제이미 정거(2010년) : "우즈가 그 다음날 저를 불렀고 함께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한테 전화번호를 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했어요."
이후 우즈는 명예 뿐 아니라 재산도 잃었는데요.
2010년 이혼 위자료로 재산의 75%, 우리돈 9000억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녹취> 타이거 우즈(2010년) : "제가 불성실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접니다."
이렇게 외도가 이혼 사유일 때 미국 법원은 '징벌적' 성격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위자료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외국에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답변>
네, 한국에선 위자료로 5천 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 정도인데요.
외국에선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폭탄'이라고 할만한 금액을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결혼 전에 이혼에 대비한 '혼전 계약'을 맺어야 하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질문>
'혼전 계약'은 생소한 말인데요.
<답변>
혼전 계약은 결혼 전에 의무를 문서로 약속하는 건데요.
간통을 하면 일정 액수의 위자료를 준다거나 재산의 얼마를 준다...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미리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변호사 : "혼전계약서가 절대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에선 비슷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결혼이 파탄나 재산을 분할할 경우 많은 문제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에선 법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왜 '혼전계약'을 맺는 것이죠?
<답변>
과거엔 자산가가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염두해두고 방어적 차원에서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덜 뺐기기 위해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엔 젊은 커플들을 중심으로 부자건 아니건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이혼이 흔해진 만큼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계약을 하는게 낫다는 판단이죠.
혼전 계약의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서 요즘엔 소셜미디어, 즉 SNS에서의 의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녹취> "SNS에 누드나 창피한 사진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진은 배우자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미혼 남녀 78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혼전 계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남자는 45%. 여자는 63% 였습니다.
<기자 멘트>
한국에서는 재혼 시 자녀의 요청에 따라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실제 이혼 시에는 사실상 거의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 필요한 만큼 법원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멘트>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외도, 또는 간통이 죄냐 아니냐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겠죠.
적어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결론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났습니다.
외국에서도 간통죄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외도를 어떻게 책임지워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국제부 서재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지난 주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이 있었죠. 왜 폐지됐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답변>
한국의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었는데요.
이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유를 제한한다"는 게 폐지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외도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질문>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죄'는 이미 없어졌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20세기 들어 폐지되었거나, 있다고 해도 사문화된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1930년대에 이미 간통죄를 없앴고요.
일본도 1947년에 폐지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유럽과 남미 국가들도 2000년이 되기 전에 간통죄를 모두 없앴습니다.
미국에선 21개 주에서 아직 간통죄 규정이 있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
간통죄가 남아있는 국가는 없습니까?
<답변>
율법으로 단죄하는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형법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타이완과 필리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타이완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고, 필리핀에서 외도한 여성은 간통죄로 처벌받지만, 남성은 간통죄가 아닌 축첩죄로 기소되는데, 이게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녹취> 필리핀 지방의회 의원 : "간통,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외도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만 피해가 큽니다. 더욱 동등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그런데 서 기자, 꼭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혼은 서약에도 나오지만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약속인데,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일부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륜이 아른답게 묘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은 여전히 비난받을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집 앞에 커다란 플래카드가 세워져 있는데요.
내용이 시어머니를 간병할 동안 남편이 2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플래카드를 흔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요..
스포츠 경기장에서 한 여성이 남편이 관중석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쓴 종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계카메라에 잡혀서 망신을 주겠다는 거죠.
<질문>
사실 유명인의 경우 바람을 피웠다가 돈과 명예 모두 잃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답변>
네, 대표적인 게 골프황제 타이거우즈 사건이죠.
골프 투어 도중에 여성들과 바람을 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죠.
우즈의 외도는 교통사고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우즈가 잠든 사이 부인이 내연녀에게 전화로 불륜을 확인했는데, 화가 난 부인을 피해서 우즈가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이후 내연녀 십여명이 잇따라 우즈와의 성관계를 폭로했는데요.
<녹취> 제이미 정거(2010년) : "우즈가 그 다음날 저를 불렀고 함께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한테 전화번호를 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했어요."
이후 우즈는 명예 뿐 아니라 재산도 잃었는데요.
2010년 이혼 위자료로 재산의 75%, 우리돈 9000억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녹취> 타이거 우즈(2010년) : "제가 불성실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접니다."
이렇게 외도가 이혼 사유일 때 미국 법원은 '징벌적' 성격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위자료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외국에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답변>
네, 한국에선 위자료로 5천 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 정도인데요.
외국에선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폭탄'이라고 할만한 금액을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결혼 전에 이혼에 대비한 '혼전 계약'을 맺어야 하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질문>
'혼전 계약'은 생소한 말인데요.
<답변>
혼전 계약은 결혼 전에 의무를 문서로 약속하는 건데요.
간통을 하면 일정 액수의 위자료를 준다거나 재산의 얼마를 준다...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미리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변호사 : "혼전계약서가 절대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에선 비슷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결혼이 파탄나 재산을 분할할 경우 많은 문제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에선 법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왜 '혼전계약'을 맺는 것이죠?
<답변>
과거엔 자산가가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염두해두고 방어적 차원에서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덜 뺐기기 위해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엔 젊은 커플들을 중심으로 부자건 아니건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이혼이 흔해진 만큼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계약을 하는게 낫다는 판단이죠.
혼전 계약의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서 요즘엔 소셜미디어, 즉 SNS에서의 의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녹취> "SNS에 누드나 창피한 사진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진은 배우자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미혼 남녀 78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혼전 계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남자는 45%. 여자는 63% 였습니다.
<기자 멘트>
한국에서는 재혼 시 자녀의 요청에 따라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실제 이혼 시에는 사실상 거의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 필요한 만큼 법원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멘트>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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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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