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역 불가”…인권 침해?

입력 2015.03.02 (19:21) 수정 2015.03.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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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기복무 장교는 임관한 지 5년이 지나면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지는데요.

국방부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채 전역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전역 신청자 명단만 공개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국방부는 임용된 지 5년이 지난 장기복무 육군 장교들의 전역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업과 재취업 등을 이유로 백 30명이 신청했는데, 117명은 전역을 허가 받았지만 13명은 불허됐습니다.

국방부는 군 전체의 인력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심사에서 떨어진 13명은 군 인사법상 전역을 다시 지원할 기회가 5년 뒤에나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의가사 제대나 불명예 전역을 빼면 군을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전역 제도가 장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장교들의 5년 차 전역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침해,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육군은 올해 전역 확정 발표 한 달 전, 전역을 신청한 장교의 명단을 인트라넷에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물론 군번과 부대명까지 알 수 있어. 전역 지원자들에게 꼬리표를 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OO대위(전역예정자/음성변조) : "(발표가 난 뒤)그럴 줄 알았다. 너 오래 안 할 줄 알았다. 군 생활 못 하는 놈은 밖에서도 잘 못 된다. 조직을 떠나려 했던 그 시도.. 낙인 찍히는 그런 것 아닐까요?"

군 인권센터는 장교들의 전역 제도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은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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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전역 불가”…인권 침해?
    • 입력 2015-03-02 19:23:14
    • 수정2015-03-02 1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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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기복무 장교는 임관한 지 5년이 지나면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지는데요.

국방부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채 전역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전역 신청자 명단만 공개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국방부는 임용된 지 5년이 지난 장기복무 육군 장교들의 전역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업과 재취업 등을 이유로 백 30명이 신청했는데, 117명은 전역을 허가 받았지만 13명은 불허됐습니다.

국방부는 군 전체의 인력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심사에서 떨어진 13명은 군 인사법상 전역을 다시 지원할 기회가 5년 뒤에나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의가사 제대나 불명예 전역을 빼면 군을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전역 제도가 장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장교들의 5년 차 전역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침해,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육군은 올해 전역 확정 발표 한 달 전, 전역을 신청한 장교의 명단을 인트라넷에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물론 군번과 부대명까지 알 수 있어. 전역 지원자들에게 꼬리표를 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OO대위(전역예정자/음성변조) : "(발표가 난 뒤)그럴 줄 알았다. 너 오래 안 할 줄 알았다. 군 생활 못 하는 놈은 밖에서도 잘 못 된다. 조직을 떠나려 했던 그 시도.. 낙인 찍히는 그런 것 아닐까요?"

군 인권센터는 장교들의 전역 제도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은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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