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성 직장인들이 겪는 ‘성추행’

입력 2015.03.11 (09:48) 수정 2015.03.11 (15: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독일에서 절반이 넘는 여성 직장인들이 성추행을 당했거나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트>

성추행의 의미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적인 암시나 농담, 우연을 가장한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접촉은 물론,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접근도 모두 성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조사에서 60% 가까운 여성 직장인들이 이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뤼더스(연방차별반대기관 대표) : "이메일이나 음담패설, 사무실에서 포르노물을 노출해놓은 경우 등도 모두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쾌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법적 대응에 앞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독일, 여성 직장인들이 겪는 ‘성추행’
    • 입력 2015-03-11 09:50:15
    • 수정2015-03-11 15:43:48
    930뉴스
<앵커 멘트>

독일에서 절반이 넘는 여성 직장인들이 성추행을 당했거나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트>

성추행의 의미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적인 암시나 농담, 우연을 가장한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접촉은 물론,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접근도 모두 성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조사에서 60% 가까운 여성 직장인들이 이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뤼더스(연방차별반대기관 대표) : "이메일이나 음담패설, 사무실에서 포르노물을 노출해놓은 경우 등도 모두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쾌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법적 대응에 앞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