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왕따’ 부추겨…“학생 인권침해”

입력 2015.03.13 (19:13) 수정 2015.03.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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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이 수업 방식에 불만을 나타내자 담임 교사가 이 학생을 따돌리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은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 A씨는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다가 모 학생이 자신에 대해 뒷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기장에는 모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다며 불만을 얘기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교사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해당 학생과 말을 걸지 말고 놀지도 말라고 지시하고 함께 놀면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실 맨 뒤에 혼자 앉아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일이 일주일 정도 이어지면서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강은옥(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학교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학생들 역시 학교 폭력의 정서적 피해를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전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00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한 학급의 관리를 계속하는 입장이어서 학교에서 인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중대한 인권 침해로 보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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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가 ‘왕따’ 부추겨…“학생 인권침해”
    • 입력 2015-03-13 19:29:07
    • 수정2015-03-13 1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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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이 수업 방식에 불만을 나타내자 담임 교사가 이 학생을 따돌리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은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 A씨는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다가 모 학생이 자신에 대해 뒷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기장에는 모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다며 불만을 얘기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교사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해당 학생과 말을 걸지 말고 놀지도 말라고 지시하고 함께 놀면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실 맨 뒤에 혼자 앉아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일이 일주일 정도 이어지면서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강은옥(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학교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학생들 역시 학교 폭력의 정서적 피해를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전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00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한 학급의 관리를 계속하는 입장이어서 학교에서 인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중대한 인권 침해로 보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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