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농협’ 불법 추심·개인정보 무단 활용

입력 2015.03.16 (21:25) 수정 2015.03.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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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농협 지점에서 대출 이자를 한 달 못 냈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까지 무단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5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농협에서 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뒤 달달이 냈던 6만원 남짓한 한 달 이자를 최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김 씨에게 연락이 안 된다며 농협 직원은 김 씨 아버지에게 딸의 대출과 이자 연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 폭력으로 고통 당해 온 김 씨는 이 일 때문에 또 다시 아버지에게 폭언과 협박을 받게 됐습니다.

<녹취> 김00(불법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이건 터지고 나서 (아버지가) 저 죽인다고 찾아내서…. 아버지에게 그 전화 받고 난 뒤로 저녁에 남편 퇴근할 때쯤 같이 들어오고 그래요."

금융 기관이 채무자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거나, 대납을 종용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녹취> 농협 관계자 :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되죠. 저희가 좀 무리를 한 건 맞습니다."

김 씨 아버지에게 연락한 과정도 불법입니다.

농협 측은 김 씨가 낸 주민등록등본에서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내부 전산망에서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인터뷰> 고영래(변호사) :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녹취나 서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불법 채권 추심을 5대 민생 침해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매달 7백 건 안팎의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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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나가는 농협’ 불법 추심·개인정보 무단 활용
    • 입력 2015-03-16 21:26:14
    • 수정2015-03-17 2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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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농협 지점에서 대출 이자를 한 달 못 냈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까지 무단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5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농협에서 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뒤 달달이 냈던 6만원 남짓한 한 달 이자를 최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김 씨에게 연락이 안 된다며 농협 직원은 김 씨 아버지에게 딸의 대출과 이자 연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 폭력으로 고통 당해 온 김 씨는 이 일 때문에 또 다시 아버지에게 폭언과 협박을 받게 됐습니다.

<녹취> 김00(불법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이건 터지고 나서 (아버지가) 저 죽인다고 찾아내서…. 아버지에게 그 전화 받고 난 뒤로 저녁에 남편 퇴근할 때쯤 같이 들어오고 그래요."

금융 기관이 채무자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거나, 대납을 종용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녹취> 농협 관계자 :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되죠. 저희가 좀 무리를 한 건 맞습니다."

김 씨 아버지에게 연락한 과정도 불법입니다.

농협 측은 김 씨가 낸 주민등록등본에서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내부 전산망에서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인터뷰> 고영래(변호사) :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녹취나 서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불법 채권 추심을 5대 민생 침해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매달 7백 건 안팎의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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