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5.04.10 (08:30)
수정 2015.04.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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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가해병사들에게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심 재판부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잇따른 가혹행위로 윤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폭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윤일병에 대한 강제추행혐의도 적용해 성범죄 신상정보를 등록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 등 나머지 세명은 징역 12년씩 받았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폭행죄로 징역 10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 유가족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살인죄 적용에도 오히려 형량이 1심보다 준 것은 가해자측이 유가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형량이 낮아진건 아쉽지만 살인죄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미자(윤 일병 어머니) : "1심에서 죄목이 상해치사여서 배신감 느끼고 섭섭했는데, 2심와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졌고..."
이번 항소심 결과는 가혹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군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가해병사들에게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심 재판부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잇따른 가혹행위로 윤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폭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윤일병에 대한 강제추행혐의도 적용해 성범죄 신상정보를 등록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 등 나머지 세명은 징역 12년씩 받았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폭행죄로 징역 10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 유가족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살인죄 적용에도 오히려 형량이 1심보다 준 것은 가해자측이 유가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형량이 낮아진건 아쉽지만 살인죄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미자(윤 일병 어머니) : "1심에서 죄목이 상해치사여서 배신감 느끼고 섭섭했는데, 2심와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졌고..."
이번 항소심 결과는 가혹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군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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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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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10 08:34:40
- 수정2015-04-10 09:04:55
<앵커 멘트>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가해병사들에게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심 재판부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잇따른 가혹행위로 윤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폭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윤일병에 대한 강제추행혐의도 적용해 성범죄 신상정보를 등록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 등 나머지 세명은 징역 12년씩 받았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폭행죄로 징역 10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 유가족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살인죄 적용에도 오히려 형량이 1심보다 준 것은 가해자측이 유가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형량이 낮아진건 아쉽지만 살인죄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미자(윤 일병 어머니) : "1심에서 죄목이 상해치사여서 배신감 느끼고 섭섭했는데, 2심와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졌고..."
이번 항소심 결과는 가혹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군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가해병사들에게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심 재판부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잇따른 가혹행위로 윤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폭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윤일병에 대한 강제추행혐의도 적용해 성범죄 신상정보를 등록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 등 나머지 세명은 징역 12년씩 받았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폭행죄로 징역 10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 유가족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살인죄 적용에도 오히려 형량이 1심보다 준 것은 가해자측이 유가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형량이 낮아진건 아쉽지만 살인죄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미자(윤 일병 어머니) : "1심에서 죄목이 상해치사여서 배신감 느끼고 섭섭했는데, 2심와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졌고..."
이번 항소심 결과는 가혹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군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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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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