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검찰 ‘곤혹’…수사 가능한가?

입력 2015.04.10 (23:07) 수정 2015.04.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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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완종 전 회장은 왜 쪽지를 남겼을까요?

또 쪽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가능할까요?

법조팀 신선민 기자와 알아보입니다.

<질문>
신선민 기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온 작은 쪽지, 성 회장이 의도적으로 남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고 성완종 전 회장은 숨질 때까지 쪽지를 몸에 지니고 있었죠.

수사기관이 발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짐작됩니다.

현 정권 유력 인사들을 거론하고,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담은 점도 주목됩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해온 만큼, 쪽지를 남긴 배경에는 현 정권에 대한 서운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명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성 전 회장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수차례 걸어와 통화를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느끼는 억울함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이 같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의도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질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수사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답변>
예, 우선은 공소시효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 성완종 전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입니다.

당시 정치자금법상 5년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수뢰액 1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으로,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실제 돈이 전달됐고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뇌물죄로 기소를 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쪽지와 녹취만 남은 상황에서, 성 전 회장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양재택(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을 기록한 물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고인의 유품인 쪽지를 영장이나 유족 동의도 없이 가져갔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쪽지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 넘겨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보도되고 나서야, 뒤늦게 쪽지의 존재를 밝힌 검찰의 의도를 놓고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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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 현장] 검찰 ‘곤혹’…수사 가능한가?
    • 입력 2015-04-10 23:24:34
    • 수정2015-04-11 0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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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완종 전 회장은 왜 쪽지를 남겼을까요?

또 쪽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가능할까요?

법조팀 신선민 기자와 알아보입니다.

<질문>
신선민 기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온 작은 쪽지, 성 회장이 의도적으로 남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고 성완종 전 회장은 숨질 때까지 쪽지를 몸에 지니고 있었죠.

수사기관이 발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짐작됩니다.

현 정권 유력 인사들을 거론하고,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담은 점도 주목됩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해온 만큼, 쪽지를 남긴 배경에는 현 정권에 대한 서운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명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성 전 회장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수차례 걸어와 통화를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느끼는 억울함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이 같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의도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질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수사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답변>
예, 우선은 공소시효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 성완종 전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입니다.

당시 정치자금법상 5년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수뢰액 1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으로,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실제 돈이 전달됐고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뇌물죄로 기소를 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쪽지와 녹취만 남은 상황에서, 성 전 회장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양재택(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을 기록한 물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고인의 유품인 쪽지를 영장이나 유족 동의도 없이 가져갔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쪽지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 넘겨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보도되고 나서야, 뒤늦게 쪽지의 존재를 밝힌 검찰의 의도를 놓고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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