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노예” 발언, 상부에서 알고도 방치

입력 2015.04.21 (21:40) 수정 2015.04.21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라는 근로감독관의 충격적인 발언,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알고보니, 근로감독관의 이같은 발언을 해당 고용청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따지려고 찾아간 인터넷 개통기사들에게 또다른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 (음성 변조) : "이 (진정)사건은 돈이다. 돈 내놓으라는거야. 대법원 판사도 사건 2,3,5년씩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법이 잘못됐는가."

모욕감을 느낀 개통기사들은 사건 발생 사흘 뒤 노예 발언 등을 철저히 조사해 줄것을 고용청에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담당 과장 등 내부에서 이른바 "노예 발언"에 대해 알고서도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해당 고용청 민원 처리 담당자 : "관련내용을 경위서도 받고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부산북부고용노동청은 사유서만 받고 끝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진정인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 (음성 변조) : "뭐 불만있어서 서류 넣은거 있어요? 말을 앞으로 안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잖아 말 한마디했다고 엄벌을 처해라..."

막말 발언은 국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녹취> 은수미(국회 환경노동위원) : "준사법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노예라고 한 겁니다. 사과하시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있을 수 없는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뉴스를 보고,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감독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연관 기사]

☞ [단독]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 근로감독관 발언 파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근로자는 노예” 발언, 상부에서 알고도 방치
    • 입력 2015-04-21 21:42:11
    • 수정2015-04-21 22:06:01
    뉴스 9
<앵커 멘트>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라는 근로감독관의 충격적인 발언,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알고보니, 근로감독관의 이같은 발언을 해당 고용청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따지려고 찾아간 인터넷 개통기사들에게 또다른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 (음성 변조) : "이 (진정)사건은 돈이다. 돈 내놓으라는거야. 대법원 판사도 사건 2,3,5년씩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법이 잘못됐는가."

모욕감을 느낀 개통기사들은 사건 발생 사흘 뒤 노예 발언 등을 철저히 조사해 줄것을 고용청에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담당 과장 등 내부에서 이른바 "노예 발언"에 대해 알고서도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해당 고용청 민원 처리 담당자 : "관련내용을 경위서도 받고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부산북부고용노동청은 사유서만 받고 끝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진정인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 (음성 변조) : "뭐 불만있어서 서류 넣은거 있어요? 말을 앞으로 안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잖아 말 한마디했다고 엄벌을 처해라..."

막말 발언은 국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녹취> 은수미(국회 환경노동위원) : "준사법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노예라고 한 겁니다. 사과하시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있을 수 없는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뉴스를 보고,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감독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연관 기사]

☞ [단독]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 근로감독관 발언 파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