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할 것”

입력 2015.04.24 (12:10) 수정 2015.04.24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어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이 인정된 겁니다.

'오해를 풀고싶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한 조 교육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나흘 동안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도 재판부와 같이 전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3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합니다.

조 교육감은 재판 직후 결과가 실망스러웠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에 상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희연 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할 것”
    • 입력 2015-04-24 12:13:44
    • 수정2015-04-24 13:00:35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어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이 인정된 겁니다.

'오해를 풀고싶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한 조 교육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나흘 동안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도 재판부와 같이 전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3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합니다.

조 교육감은 재판 직후 결과가 실망스러웠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에 상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