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교육 정책 차질?

입력 2015.04.24 (21:08) 수정 2015.04.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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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유와 파장을 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고 상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고, 해명을 듣고도 추가 확인 없이 의혹을 계속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조 교육감이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국 영주권자라고 믿게 되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전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34억 원의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합니다.

조 교육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1심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다퉈졌습니다. 2심 과정에서도 저희가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권위에 금이 가면서 각종 교육 개혁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거나 위기에 놓인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09년 공정택 전 교육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중도에 물러났고,

2012년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해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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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교육 정책 차질?
    • 입력 2015-04-24 21:08:49
    • 수정2015-04-24 2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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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유와 파장을 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고 상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고, 해명을 듣고도 추가 확인 없이 의혹을 계속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조 교육감이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국 영주권자라고 믿게 되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전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34억 원의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합니다.

조 교육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1심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다퉈졌습니다. 2심 과정에서도 저희가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권위에 금이 가면서 각종 교육 개혁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거나 위기에 놓인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09년 공정택 전 교육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중도에 물러났고,

2012년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해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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