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총 연대파업에 강력 대응

입력 2002.04.01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끝까지 물밑대화를 계속 하겠지만 노동계가 총파업을 벌일 경우에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 총파업 강행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오늘 긴급 사회장관 회의를 열고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섭대상이 아닌 발전사 개별사업장의 민영화건으로 연대 파업을 벌이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전교조 교원들까지 조퇴투쟁을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엄중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노동계와의 물밑접촉 창구는 계속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용석(노동부 장관): 그런 대화도 있고 내용적으로도 약간의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끝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 지도부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우선 발전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연맹 핵심 간부 등 20여 명을 조속히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한명관(대검찰청 공안 3과장): 산별 연맹 노조의 간부들은 물론 연대파업에 동참하는 단위노조 간부에 대하여도 전원 입건하여 엄중 수사하고...
⊙기자: 이처럼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의 정책 집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민노총 연대파업에 강력 대응
    • 입력 2002-04-0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정부는 끝까지 물밑대화를 계속 하겠지만 노동계가 총파업을 벌일 경우에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 총파업 강행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오늘 긴급 사회장관 회의를 열고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섭대상이 아닌 발전사 개별사업장의 민영화건으로 연대 파업을 벌이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전교조 교원들까지 조퇴투쟁을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엄중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노동계와의 물밑접촉 창구는 계속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용석(노동부 장관): 그런 대화도 있고 내용적으로도 약간의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끝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 지도부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우선 발전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연맹 핵심 간부 등 20여 명을 조속히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한명관(대검찰청 공안 3과장): 산별 연맹 노조의 간부들은 물론 연대파업에 동참하는 단위노조 간부에 대하여도 전원 입건하여 엄중 수사하고... ⊙기자: 이처럼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의 정책 집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