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입력 2015.05.04 (19:20)
수정 2015.05.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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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사 이후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달라질까요?
법원이 새로운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58살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원래 출생연도인 1957년으로 고쳐달라고 2012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이 씨의 출생연도는 1956년에서 1957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애초 2016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정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와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 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입사 이후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달라질까요?
법원이 새로운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58살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원래 출생연도인 1957년으로 고쳐달라고 2012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이 씨의 출생연도는 1956년에서 1957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애초 2016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정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와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 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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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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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4 19:21:33
- 수정2015-05-04 20:12:05
<앵커 멘트>
입사 이후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달라질까요?
법원이 새로운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58살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원래 출생연도인 1957년으로 고쳐달라고 2012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이 씨의 출생연도는 1956년에서 1957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애초 2016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정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와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 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입사 이후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달라질까요?
법원이 새로운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58살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원래 출생연도인 1957년으로 고쳐달라고 2012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이 씨의 출생연도는 1956년에서 1957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애초 2016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정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와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 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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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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