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드럼 젓갈 대량 유통

입력 2002.04.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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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새우젓의 7, 80%는 기름이나 화학제품을 담는 폐드럼통에서 보관 숙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곧 경매에 부쳐질 새우젓들입니다.
비닐에 싸인 채 낡은 드럼통에 한가득씩 담겨있습니다.
드럼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암모니아 60%, 화학물질이 담겨있던 통입니다.
인화 자극성 물질로 접촉됐을 때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통은 화학부품에 이어 에나멜 페인트통으로 재활용됐던 통입니다.
비닐이 터져 새우젓 국물이 통 안에 흥건합니다.
새우잡이 배에 실릴 드럼통들입니다.
안에 기름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같이 유류 또는 화학약품이 담겨 있던 통으로 잔류물이 흉하게 붙어 있습니다.
⊙기자: 세척해서 씁니까?
⊙수협 관계자: 물로 닦고 안에다 종이를 깔고 비닐을 넣어요.
⊙기자: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새우젓 가운데 일부는 이 폐드럼에 담긴 채 1년 넘게 숙성되어 온 것도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통들 대부분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화학제품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알고 보니 정상적인 재생처리 없이 불법으로 시중에 나온 폐드럼통들입니다.
당연히 고철로 넘어가야 하지만 버젓이 새우젓 용기로 팔립니다.
한 통에 6, 7000원 정도로 가격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드럼 판매업자: A급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한 번 쓴 것들이에요.
여기 목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저기다 담아요.
⊙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식품의 위생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폐드럼을 그물과 똑같다고 해석하며 관리책임을 해양수산부에 돌립니다.
⊙식약청 담당 공무원: 생산에 관련된 기구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예를 들면 고구마를 담는 소쿠리는 제외되죠.
⊙기자: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젓갈류의 관리 주체는 어디까지나 식약청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 젓갈절임으로 가공하고, 제조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청 관리 소관입니다.
⊙기자: 전국 새우젓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목포 신안 일대에서 불법 드럼통 사용량은 매년 6만여 개.
허술한 관리 속에 우리의 식탁 위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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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드럼 젓갈 대량 유통
    • 입력 2002-04-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새우젓의 7, 80%는 기름이나 화학제품을 담는 폐드럼통에서 보관 숙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곧 경매에 부쳐질 새우젓들입니다. 비닐에 싸인 채 낡은 드럼통에 한가득씩 담겨있습니다. 드럼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암모니아 60%, 화학물질이 담겨있던 통입니다. 인화 자극성 물질로 접촉됐을 때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통은 화학부품에 이어 에나멜 페인트통으로 재활용됐던 통입니다. 비닐이 터져 새우젓 국물이 통 안에 흥건합니다. 새우잡이 배에 실릴 드럼통들입니다. 안에 기름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같이 유류 또는 화학약품이 담겨 있던 통으로 잔류물이 흉하게 붙어 있습니다. ⊙기자: 세척해서 씁니까? ⊙수협 관계자: 물로 닦고 안에다 종이를 깔고 비닐을 넣어요. ⊙기자: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새우젓 가운데 일부는 이 폐드럼에 담긴 채 1년 넘게 숙성되어 온 것도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통들 대부분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화학제품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알고 보니 정상적인 재생처리 없이 불법으로 시중에 나온 폐드럼통들입니다. 당연히 고철로 넘어가야 하지만 버젓이 새우젓 용기로 팔립니다. 한 통에 6, 7000원 정도로 가격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드럼 판매업자: A급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한 번 쓴 것들이에요. 여기 목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저기다 담아요. ⊙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식품의 위생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폐드럼을 그물과 똑같다고 해석하며 관리책임을 해양수산부에 돌립니다. ⊙식약청 담당 공무원: 생산에 관련된 기구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예를 들면 고구마를 담는 소쿠리는 제외되죠. ⊙기자: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젓갈류의 관리 주체는 어디까지나 식약청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 젓갈절임으로 가공하고, 제조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청 관리 소관입니다. ⊙기자: 전국 새우젓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목포 신안 일대에서 불법 드럼통 사용량은 매년 6만여 개. 허술한 관리 속에 우리의 식탁 위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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