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면도로 1052개 구간 제한속도 하향 조정
입력 2015.06.19 (19:18)
수정 2015.06.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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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심 주택가에 있는 폭이 9미터 이하인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부르는데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면도로 천 여 곳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전국의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가운데 천52개 구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 가운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10에서 20킬로미터 낮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속 60킬로미터인 현행 제한속도가 편도 2차로는 시속 50킬로미터로, 편도 1차로는 시속 4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됩니다.
경찰은 또,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지역 가운데 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2백18곳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면도로 백18개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낮춘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18.3%,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가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도심 주택가에 있는 폭이 9미터 이하인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부르는데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면도로 천 여 곳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전국의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가운데 천52개 구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 가운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10에서 20킬로미터 낮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속 60킬로미터인 현행 제한속도가 편도 2차로는 시속 50킬로미터로, 편도 1차로는 시속 4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됩니다.
경찰은 또,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지역 가운데 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2백18곳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면도로 백18개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낮춘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18.3%,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가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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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면도로 1052개 구간 제한속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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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9 19:19:55
- 수정2015-06-19 19:37:16

<앵커 멘트>
도심 주택가에 있는 폭이 9미터 이하인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부르는데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면도로 천 여 곳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전국의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가운데 천52개 구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 가운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10에서 20킬로미터 낮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속 60킬로미터인 현행 제한속도가 편도 2차로는 시속 50킬로미터로, 편도 1차로는 시속 4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됩니다.
경찰은 또,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지역 가운데 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2백18곳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면도로 백18개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낮춘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18.3%,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가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도심 주택가에 있는 폭이 9미터 이하인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부르는데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면도로 천 여 곳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전국의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가운데 천52개 구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 가운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10에서 20킬로미터 낮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속 60킬로미터인 현행 제한속도가 편도 2차로는 시속 50킬로미터로, 편도 1차로는 시속 4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됩니다.
경찰은 또,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지역 가운데 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2백18곳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면도로 백18개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낮춘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18.3%,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가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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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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