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미한 성범죄라도 여러차례 반복되면 엄벌

입력 2015.06.22 (06:18) 수정 2015.06.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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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르는 여성들에게 음란 전화를 건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고, 여성의 신체를 100번 넘게 몰래 촬영한 의사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성범죄일지라도, 여러 번 '반복'했다간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다니는 28살 최 모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번호를 남긴 9명의 여성들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지하철 성추행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한 최 씨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중보건의 30살 이 모 씨는 산부인과 진료실에 누운 여성 환자나 동료 간호사 등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가, 얼마 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은밀한 촬영을 130번 넘게 반복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선 이른바 '몰카' 전과로 집행유예 중이던 26살 남성이 지하철 여자 화장실을 엿보다 걸려, 6개월 간 감옥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강제추행 등에 비해서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라고 할지라도 범행의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한 사진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비록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5년 전,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성범죄라도 반복되면, 엄벌에 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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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미한 성범죄라도 여러차례 반복되면 엄벌
    • 입력 2015-06-22 06:19:26
    • 수정2015-06-22 0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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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르는 여성들에게 음란 전화를 건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고, 여성의 신체를 100번 넘게 몰래 촬영한 의사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성범죄일지라도, 여러 번 '반복'했다간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다니는 28살 최 모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번호를 남긴 9명의 여성들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지하철 성추행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한 최 씨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중보건의 30살 이 모 씨는 산부인과 진료실에 누운 여성 환자나 동료 간호사 등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가, 얼마 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은밀한 촬영을 130번 넘게 반복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선 이른바 '몰카' 전과로 집행유예 중이던 26살 남성이 지하철 여자 화장실을 엿보다 걸려, 6개월 간 감옥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강제추행 등에 비해서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라고 할지라도 범행의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한 사진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비록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5년 전,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성범죄라도 반복되면, 엄벌에 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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