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중대 결함’ 기준 불명확…어떨 때 가능?
입력 2015.07.01 (19:20)
수정 2015.07.01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길거리에서 보이는 수입차가 많아진 만큼 교환과 환불에 관련한 불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환과 환불에 관한 기준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외제 SUV를 구입한 박의근 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리 후에도 같은 증상이 두 번이나 더 발생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의근(수입차 구매자) : "위험한 차를 고쳐만 준다고 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박 씨가 주장하는 증상이 3번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시위 중인 변상인 씨 역시 지난 5년간 120차례 수리를 했다며 수리 비용 분담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수입차 판매 업체 관계자 : "고객님께서 합당한 것을 저희에게 주장을 하시면 저희도 고객님에게 협조를 하는게 맞는 입장인데..."
수입차 판매량이 급격히 늘면서 민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한달 평균 150건에 육박했습니다.
자동차의 교환, 환불과 관련한 내용은 공정위 분쟁 해결기준에 명시돼 있지만, 문제는 "중대 결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중대한 결함과 관련돼서는 결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길거리에서 보이는 수입차가 많아진 만큼 교환과 환불에 관련한 불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환과 환불에 관한 기준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외제 SUV를 구입한 박의근 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리 후에도 같은 증상이 두 번이나 더 발생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의근(수입차 구매자) : "위험한 차를 고쳐만 준다고 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박 씨가 주장하는 증상이 3번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시위 중인 변상인 씨 역시 지난 5년간 120차례 수리를 했다며 수리 비용 분담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수입차 판매 업체 관계자 : "고객님께서 합당한 것을 저희에게 주장을 하시면 저희도 고객님에게 협조를 하는게 맞는 입장인데..."
수입차 판매량이 급격히 늘면서 민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한달 평균 150건에 육박했습니다.
자동차의 교환, 환불과 관련한 내용은 공정위 분쟁 해결기준에 명시돼 있지만, 문제는 "중대 결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중대한 결함과 관련돼서는 결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입차 ‘중대 결함’ 기준 불명확…어떨 때 가능?
-
- 입력 2015-07-01 19:21:33
- 수정2015-07-01 20:04:30

<앵커 멘트>
길거리에서 보이는 수입차가 많아진 만큼 교환과 환불에 관련한 불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환과 환불에 관한 기준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외제 SUV를 구입한 박의근 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리 후에도 같은 증상이 두 번이나 더 발생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의근(수입차 구매자) : "위험한 차를 고쳐만 준다고 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박 씨가 주장하는 증상이 3번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시위 중인 변상인 씨 역시 지난 5년간 120차례 수리를 했다며 수리 비용 분담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수입차 판매 업체 관계자 : "고객님께서 합당한 것을 저희에게 주장을 하시면 저희도 고객님에게 협조를 하는게 맞는 입장인데..."
수입차 판매량이 급격히 늘면서 민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한달 평균 150건에 육박했습니다.
자동차의 교환, 환불과 관련한 내용은 공정위 분쟁 해결기준에 명시돼 있지만, 문제는 "중대 결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중대한 결함과 관련돼서는 결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길거리에서 보이는 수입차가 많아진 만큼 교환과 환불에 관련한 불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환과 환불에 관한 기준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외제 SUV를 구입한 박의근 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리 후에도 같은 증상이 두 번이나 더 발생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의근(수입차 구매자) : "위험한 차를 고쳐만 준다고 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박 씨가 주장하는 증상이 3번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시위 중인 변상인 씨 역시 지난 5년간 120차례 수리를 했다며 수리 비용 분담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수입차 판매 업체 관계자 : "고객님께서 합당한 것을 저희에게 주장을 하시면 저희도 고객님에게 협조를 하는게 맞는 입장인데..."
수입차 판매량이 급격히 늘면서 민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한달 평균 150건에 육박했습니다.
자동차의 교환, 환불과 관련한 내용은 공정위 분쟁 해결기준에 명시돼 있지만, 문제는 "중대 결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중대한 결함과 관련돼서는 결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
-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김범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