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부부 “동성결혼 인정해달라”…법적 부부될까?

입력 2015.07.06 (19:20) 수정 2015.07.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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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 인정 소송 첫 심문기일이 오늘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국내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9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는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해 12월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 라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광선(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상에 보면 (혼인신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대상을 부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해당 구청을 상대로 혼인 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국내 첫 소송입니다.

오늘 오후 첫 심문기일에 출석한 두 사람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허용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동성 결혼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한편,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평등권 조항을 들어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련 단체 등이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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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조광수 부부 “동성결혼 인정해달라”…법적 부부될까?
    • 입력 2015-07-06 19:22:28
    • 수정2015-07-06 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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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 인정 소송 첫 심문기일이 오늘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국내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9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는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해 12월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 라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광선(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상에 보면 (혼인신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대상을 부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해당 구청을 상대로 혼인 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국내 첫 소송입니다.

오늘 오후 첫 심문기일에 출석한 두 사람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허용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동성 결혼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한편,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평등권 조항을 들어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련 단체 등이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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