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노리고 ‘업무용’ 가장 구입 횡행

입력 2015.07.08 (23:15) 수정 2015.07.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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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팔린 고급 외제차 가운데 87%는 업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론 개인적 용도로 쓰면서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 곳곳에 고급 수입차가 눈에 띕니다.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뭘까?

한 수입차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원 : "이 모델은 1억 2천 82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업자라고 하자, 세제 혜택 얘기를 꺼냅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원 : "법인 자산이 매년 감가상각 처리돼요. 법인 앞으로 하고 내 재산으로 안 두시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죠."

사업자가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면 세법상, 차 값부터 유지비까지 전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실제 지난해 대당 4억 원이 넘는 롤스로이스는 97%가 '업무용'으로 팔리는 등 2억 원 이상 수입차의 87%가 업무용으로 팔렸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법인 명의 차량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법인 사업자 : "솔직히 개인이 타는 차죠. 명의만 이제 법인으로 돼 있었던 거죠."

경실련은 지난해 업무용으로 팔린 차량 10만 5천여 대에 2조 4천여억 원의 세제 혜택이 5년간 주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선 업무용 차량의 경비 처리에 상한선을 두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지호(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영업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운행 일지를 쓰는 것을 강제해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경비처리를 하도록..."

업무용 차량 구입비의 경비 처리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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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혜택 노리고 ‘업무용’ 가장 구입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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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7-08 23: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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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팔린 고급 외제차 가운데 87%는 업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론 개인적 용도로 쓰면서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 곳곳에 고급 수입차가 눈에 띕니다.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뭘까?

한 수입차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원 : "이 모델은 1억 2천 82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업자라고 하자, 세제 혜택 얘기를 꺼냅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원 : "법인 자산이 매년 감가상각 처리돼요. 법인 앞으로 하고 내 재산으로 안 두시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죠."

사업자가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면 세법상, 차 값부터 유지비까지 전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실제 지난해 대당 4억 원이 넘는 롤스로이스는 97%가 '업무용'으로 팔리는 등 2억 원 이상 수입차의 87%가 업무용으로 팔렸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법인 명의 차량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법인 사업자 : "솔직히 개인이 타는 차죠. 명의만 이제 법인으로 돼 있었던 거죠."

경실련은 지난해 업무용으로 팔린 차량 10만 5천여 대에 2조 4천여억 원의 세제 혜택이 5년간 주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선 업무용 차량의 경비 처리에 상한선을 두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지호(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영업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운행 일지를 쓰는 것을 강제해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경비처리를 하도록..."

업무용 차량 구입비의 경비 처리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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