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상호 비방’…대화방 욕설은 ‘모욕죄’

입력 2015.07.28 (07:21) 수정 2015.07.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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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SNS에서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도 도를 넘으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쓰는 '단체 대화방'에서 오고 간 상호 비방에 대해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3년 8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만난 두 남성이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치적 이슈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언쟁은 도를 더해, 한쪽이 상대방을 '남한을 욕하면 종북'이다, '빨갱이는 북으로 가라'라고 자극하자, 상대 역시 '너는 ○○당 알바' 라며 맞받아칩니다.

'정신병자', '개가 웃겠다' 같은 거친 비난은 물론 성적인 욕설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비방은 11달간 계속됐고, 급기야 맞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자료 2백만 원씩을 상호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회원이 8백 명을 넘는 '단체 대화방'이었던 만큼 서로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깎아내렸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단체 대화방에서 상호 모욕함으로써 명백히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에 서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NS를 이용한 비방은 표현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모욕죄를 적용하기가 훨씬 쉬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또, SNS의 전파력이 감안돼 일반적인 비방에 비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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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8 07:24:48
    • 수정2015-07-28 0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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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도 도를 넘으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쓰는 '단체 대화방'에서 오고 간 상호 비방에 대해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3년 8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만난 두 남성이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치적 이슈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언쟁은 도를 더해, 한쪽이 상대방을 '남한을 욕하면 종북'이다, '빨갱이는 북으로 가라'라고 자극하자, 상대 역시 '너는 ○○당 알바' 라며 맞받아칩니다.

'정신병자', '개가 웃겠다' 같은 거친 비난은 물론 성적인 욕설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비방은 11달간 계속됐고, 급기야 맞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자료 2백만 원씩을 상호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회원이 8백 명을 넘는 '단체 대화방'이었던 만큼 서로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깎아내렸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단체 대화방에서 상호 모욕함으로써 명백히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에 서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NS를 이용한 비방은 표현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모욕죄를 적용하기가 훨씬 쉬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또, SNS의 전파력이 감안돼 일반적인 비방에 비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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