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차 눈속임 판매에 ‘철퇴’
입력 2015.07.30 (12:48)
수정 2015.07.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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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고차를 새 차로 둔갑 시켜 파는 수입 차의 눈속임 장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분노한 소비자가 수입 차 업체를 고소했는데요,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포트>
산둥 성 지닝에 사는 여성 류 씨는 새 차를 뽑은 지 한 달 만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가 오토바이에 긁혀 가까운 자동차 수리 센터를 찾았는데, 자신의 새 차에서 덧칠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인터뷰> 류씨: "자동차 수리 센터 사장님이 이 부분을 덧칠 했다고 알려줬어요. (여기 왼쪽이요?) 네!"
판매상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따졌지만 수입차 딜러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번엔 무상 A/S를 받으러 공장에 갔는데 거기에선 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A/S 기간이 지났다는 말에
차주를 조회해 봤더니
류 씨가 차를 사기 몇 달 전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까지 돼 있었습니다. 황당한 류 씨는 결국 소송을 했고 법원은 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둥 성 지닝법원은 수입 차 업체에게 차 값 2천 4백 만 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차 값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고차를 새 차로 둔갑 시켜 파는 수입 차의 눈속임 장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분노한 소비자가 수입 차 업체를 고소했는데요,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포트>
산둥 성 지닝에 사는 여성 류 씨는 새 차를 뽑은 지 한 달 만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가 오토바이에 긁혀 가까운 자동차 수리 센터를 찾았는데, 자신의 새 차에서 덧칠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인터뷰> 류씨: "자동차 수리 센터 사장님이 이 부분을 덧칠 했다고 알려줬어요. (여기 왼쪽이요?) 네!"
판매상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따졌지만 수입차 딜러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번엔 무상 A/S를 받으러 공장에 갔는데 거기에선 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A/S 기간이 지났다는 말에
차주를 조회해 봤더니
류 씨가 차를 사기 몇 달 전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까지 돼 있었습니다. 황당한 류 씨는 결국 소송을 했고 법원은 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둥 성 지닝법원은 수입 차 업체에게 차 값 2천 4백 만 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차 값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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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입차 눈속임 판매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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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0 12:49:26
- 수정2015-07-30 13:02:10
<앵커 멘트>
중고차를 새 차로 둔갑 시켜 파는 수입 차의 눈속임 장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분노한 소비자가 수입 차 업체를 고소했는데요,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포트>
산둥 성 지닝에 사는 여성 류 씨는 새 차를 뽑은 지 한 달 만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가 오토바이에 긁혀 가까운 자동차 수리 센터를 찾았는데, 자신의 새 차에서 덧칠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인터뷰> 류씨: "자동차 수리 센터 사장님이 이 부분을 덧칠 했다고 알려줬어요. (여기 왼쪽이요?) 네!"
판매상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따졌지만 수입차 딜러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번엔 무상 A/S를 받으러 공장에 갔는데 거기에선 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A/S 기간이 지났다는 말에
차주를 조회해 봤더니
류 씨가 차를 사기 몇 달 전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까지 돼 있었습니다. 황당한 류 씨는 결국 소송을 했고 법원은 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둥 성 지닝법원은 수입 차 업체에게 차 값 2천 4백 만 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차 값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고차를 새 차로 둔갑 시켜 파는 수입 차의 눈속임 장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분노한 소비자가 수입 차 업체를 고소했는데요,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포트>
산둥 성 지닝에 사는 여성 류 씨는 새 차를 뽑은 지 한 달 만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가 오토바이에 긁혀 가까운 자동차 수리 센터를 찾았는데, 자신의 새 차에서 덧칠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인터뷰> 류씨: "자동차 수리 센터 사장님이 이 부분을 덧칠 했다고 알려줬어요. (여기 왼쪽이요?) 네!"
판매상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따졌지만 수입차 딜러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번엔 무상 A/S를 받으러 공장에 갔는데 거기에선 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A/S 기간이 지났다는 말에
차주를 조회해 봤더니
류 씨가 차를 사기 몇 달 전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까지 돼 있었습니다. 황당한 류 씨는 결국 소송을 했고 법원은 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둥 성 지닝법원은 수입 차 업체에게 차 값 2천 4백 만 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차 값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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