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 빼돌리다 CCTV에 고스란히 ‘덜미’
입력 2015.08.04 (09:42)
수정 2015.08.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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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전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공사업체가 소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적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화물차 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끌어다쓰는 곳을 보니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전입니다.
5분쯤 지나자 호스를 거두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녹취>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 "길가에 호스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서 왜 이럴까 해서 호스를 따라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돌렸더니 화물차에 호스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던 공사업자 56살 강 모씨가, 소방용수를 불법으로 빼내 사용한 겁니다.
강 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와 호스를 이용해 소방 용수를 빼돌렸는데 그 양이 자그마치 2톤에 달합니다.
소화전엔 계량기도 없는데다 사용 흔적도 남지 않아 단속이 힘듭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 CCTV 덕분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박현원(제주소방안전본부) : "화재진압 목적용으로 설치된 소방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사 허가없이 그리고 별도의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소방당국은 강 씨와 강 씨의 업체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전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공사업체가 소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적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화물차 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끌어다쓰는 곳을 보니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전입니다.
5분쯤 지나자 호스를 거두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녹취>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 "길가에 호스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서 왜 이럴까 해서 호스를 따라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돌렸더니 화물차에 호스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던 공사업자 56살 강 모씨가, 소방용수를 불법으로 빼내 사용한 겁니다.
강 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와 호스를 이용해 소방 용수를 빼돌렸는데 그 양이 자그마치 2톤에 달합니다.
소화전엔 계량기도 없는데다 사용 흔적도 남지 않아 단속이 힘듭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 CCTV 덕분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박현원(제주소방안전본부) : "화재진압 목적용으로 설치된 소방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사 허가없이 그리고 별도의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소방당국은 강 씨와 강 씨의 업체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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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수 빼돌리다 CCTV에 고스란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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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4 09:43:49
- 수정2015-08-04 09:58:24
<앵커 멘트>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전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공사업체가 소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적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화물차 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끌어다쓰는 곳을 보니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전입니다.
5분쯤 지나자 호스를 거두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녹취>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 "길가에 호스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서 왜 이럴까 해서 호스를 따라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돌렸더니 화물차에 호스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던 공사업자 56살 강 모씨가, 소방용수를 불법으로 빼내 사용한 겁니다.
강 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와 호스를 이용해 소방 용수를 빼돌렸는데 그 양이 자그마치 2톤에 달합니다.
소화전엔 계량기도 없는데다 사용 흔적도 남지 않아 단속이 힘듭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 CCTV 덕분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박현원(제주소방안전본부) : "화재진압 목적용으로 설치된 소방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사 허가없이 그리고 별도의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소방당국은 강 씨와 강 씨의 업체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전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공사업체가 소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적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화물차 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끌어다쓰는 곳을 보니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전입니다.
5분쯤 지나자 호스를 거두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녹취>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 "길가에 호스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서 왜 이럴까 해서 호스를 따라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돌렸더니 화물차에 호스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던 공사업자 56살 강 모씨가, 소방용수를 불법으로 빼내 사용한 겁니다.
강 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와 호스를 이용해 소방 용수를 빼돌렸는데 그 양이 자그마치 2톤에 달합니다.
소화전엔 계량기도 없는데다 사용 흔적도 남지 않아 단속이 힘듭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 CCTV 덕분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박현원(제주소방안전본부) : "화재진압 목적용으로 설치된 소방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사 허가없이 그리고 별도의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소방당국은 강 씨와 강 씨의 업체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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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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