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 공부방·탁구장 세금 부과 타당”

입력 2015.08.05 (21:25) 수정 2015.08.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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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회나 성당, 절은 건물을 매입할 때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건물들도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가 2007년에 사들인 4층짜리 건물입니다.

매입 당시 교육관으로 쓰겠다고 신고해 종교시설로 인정받았고, 관련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구청은 감면했던 세금 가운데 2억 5천여만 원은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정대승(서울 동대문구청 세무과장) :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 교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추징하게 된 겁니다."

교회 측은 복지사업이나 친교를 나누는 것도 종교활동의 일환이라며,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 : "큰 틀로 보면 친교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선교·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인 활동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회 측이 방과 후 교실이나, 공부방, 탁구장 등 교인 복지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활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예배 또는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종교 시설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연관 기사]

☞ [디·퍼] 법원 “교회 건물이라도 ‘예배·포교’ 목적 아니면 세금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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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회 공부방·탁구장 세금 부과 타당”
    • 입력 2015-08-05 21:26:33
    • 수정2015-08-05 2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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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회나 성당, 절은 건물을 매입할 때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건물들도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가 2007년에 사들인 4층짜리 건물입니다.

매입 당시 교육관으로 쓰겠다고 신고해 종교시설로 인정받았고, 관련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구청은 감면했던 세금 가운데 2억 5천여만 원은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정대승(서울 동대문구청 세무과장) : "방과 후 교실이나 탁구 교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추징하게 된 겁니다."

교회 측은 복지사업이나 친교를 나누는 것도 종교활동의 일환이라며,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 : "큰 틀로 보면 친교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선교·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인 활동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회 측이 방과 후 교실이나, 공부방, 탁구장 등 교인 복지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활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예배 또는 포교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종교 시설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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