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최태원·김승연 회장 포함될 듯

입력 2015.08.06 (06:07) 수정 2015.08.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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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다음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에 올릴 명단을 확정합니다.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달 예정된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자를 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검찰 인사 4명과 외부인사 5명이 참석합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고,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지만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것이 변수입니다.

사면 규모는 지난해의 5천9백 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집권 3년차만의 첫 광복절 특사이고 '광복 70주년'의 상징성이 큰 점이 감안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생계형 범죄로 처벌받은 서민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벌금형 이하 전과는 수사기록부터 삭제해주는 형태의 사면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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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최태원·김승연 회장 포함될 듯
    • 입력 2015-08-06 06:08:58
    • 수정2015-08-10 0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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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다음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에 올릴 명단을 확정합니다.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달 예정된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자를 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검찰 인사 4명과 외부인사 5명이 참석합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고,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지만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것이 변수입니다.

사면 규모는 지난해의 5천9백 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집권 3년차만의 첫 광복절 특사이고 '광복 70주년'의 상징성이 큰 점이 감안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생계형 범죄로 처벌받은 서민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벌금형 이하 전과는 수사기록부터 삭제해주는 형태의 사면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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