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은 임시공휴일…송금·대출은 미리미리

입력 2015.08.08 (06:38) 수정 2015.08.08 (0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들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카드나 보험 결제일은 그 다음주 월요일인 17일로 자동 연장되지만 이사나 큰 금액의 거래를 하기로 했다면 미리 계약 일자를 앞당기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4일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던 남성입니다.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올 사람과 날짜를 맞춰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로 한 날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뷰> 황OO(14일 이사 예정) : "(13일에 이사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그럼 13일날 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000542 세입자 쪽이랑 연락을 계속 해서 제가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처럼 14일에 대출이나 해외 송금 등 창구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다면, 날짜를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다고 해도, 이체 한도가 보통 1억 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큰 돈을 보내려면 미리 한도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도규상(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14일에)거액의 자금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4일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17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연체 이자는 물지 않습니다.

카드, 보험, 통신 이용요금 결제일도 14일에서 17일로 저절로 변경됩니다.

펀드를 환매해서 14일에 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 최소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4일은 임시공휴일…송금·대출은 미리미리
    • 입력 2015-08-08 06:40:16
    • 수정2015-08-08 07:51:3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들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카드나 보험 결제일은 그 다음주 월요일인 17일로 자동 연장되지만 이사나 큰 금액의 거래를 하기로 했다면 미리 계약 일자를 앞당기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4일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던 남성입니다.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올 사람과 날짜를 맞춰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로 한 날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뷰> 황OO(14일 이사 예정) : "(13일에 이사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그럼 13일날 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000542 세입자 쪽이랑 연락을 계속 해서 제가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처럼 14일에 대출이나 해외 송금 등 창구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다면, 날짜를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다고 해도, 이체 한도가 보통 1억 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큰 돈을 보내려면 미리 한도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도규상(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14일에)거액의 자금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4일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17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연체 이자는 물지 않습니다.

카드, 보험, 통신 이용요금 결제일도 14일에서 17일로 저절로 변경됩니다.

펀드를 환매해서 14일에 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 최소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