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20일 선고
입력 2015.08.18 (06:37)
수정 2015.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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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5년 만인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로 각각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최종심 판결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을 모레인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수사 당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5년 만인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로 각각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최종심 판결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을 모레인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수사 당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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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2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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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8 06:37:53
- 수정2015-08-18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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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5년 만인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로 각각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최종심 판결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을 모레인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수사 당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5년 만인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로 각각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최종심 판결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을 모레인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수사 당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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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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