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논란 확산…시행하기도 전에 바꾼다?

입력 2015.08.24 (06:52) 수정 2015.08.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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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 법'이 이제 1년여 뒤, 그러니까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한우나 굴비 등은 빼자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둔 유통가에선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가 한창입니다.

한우갈비 한 세트에 25만 원, 보리굴비도 17만 원입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선물 허용 가격, 1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녹취> 유낙형(축산농민) : "소비 둔화되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농민이나 양축가를 갖다가 말려죽이는, 말살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회에는 김영란 법에서 아예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20명이 동참했습니다.

<녹취 김종태(새누리당 의원(법안 대표 발의자)) : "미풍양속이라든지, 일상 생활에 있던 것까지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모순이 발견되다 보니까"

하지만,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바꾸려는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 개정안에 동참한 의원 20명 가운데 15명은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외 요구가 이어질 경우 법 자체가 '누더기'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녹취>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표를 의식한 총선용 입법 발의로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중에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논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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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법’ 논란 확산…시행하기도 전에 바꾼다?
    • 입력 2015-08-24 06:54:53
    • 수정2015-08-24 07:47:3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 법'이 이제 1년여 뒤, 그러니까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한우나 굴비 등은 빼자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둔 유통가에선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가 한창입니다.

한우갈비 한 세트에 25만 원, 보리굴비도 17만 원입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선물 허용 가격, 1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녹취> 유낙형(축산농민) : "소비 둔화되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농민이나 양축가를 갖다가 말려죽이는, 말살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회에는 김영란 법에서 아예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20명이 동참했습니다.

<녹취 김종태(새누리당 의원(법안 대표 발의자)) : "미풍양속이라든지, 일상 생활에 있던 것까지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모순이 발견되다 보니까"

하지만,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바꾸려는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 개정안에 동참한 의원 20명 가운데 15명은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외 요구가 이어질 경우 법 자체가 '누더기'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녹취>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표를 의식한 총선용 입법 발의로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중에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논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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