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부작용에 적절한 조치 안했다면 병원 중과실”

입력 2015.09.02 (06:37) 수정 2015.09.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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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이 수술받은 환자의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에도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 흡입처럼 피부를 짼 뒤 꿰매는 수술은 수술 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경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잘 봉합된 상처라고 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도 있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인 A 씨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겨드랑이를 째 양쪽 팔의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3주가 지나도록 겨드랑이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소독만 해줬습니다.

결국, 신경 손상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A 씨는 처음 수술을 받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이 크다며 A 씨에게 1억 9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겨드랑이는 움직임이 잦은 부위인데도 여유가 있도록 봉합하지 않았고, 수술 뒤 부작용이 의심될 때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수정(변호사) : "수술 중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감염 등 조치에 의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패소한 병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A 씨가 먼저 다른 병원으로 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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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뒤 부작용에 적절한 조치 안했다면 병원 중과실”
    • 입력 2015-09-02 06:36:00
    • 수정2015-09-02 0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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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이 수술받은 환자의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에도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 흡입처럼 피부를 짼 뒤 꿰매는 수술은 수술 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경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잘 봉합된 상처라고 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도 있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인 A 씨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겨드랑이를 째 양쪽 팔의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3주가 지나도록 겨드랑이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소독만 해줬습니다.

결국, 신경 손상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A 씨는 처음 수술을 받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이 크다며 A 씨에게 1억 9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겨드랑이는 움직임이 잦은 부위인데도 여유가 있도록 봉합하지 않았고, 수술 뒤 부작용이 의심될 때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수정(변호사) : "수술 중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감염 등 조치에 의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패소한 병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A 씨가 먼저 다른 병원으로 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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