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수 있었는데…” 의료 분쟁 급증, 결과는?

입력 2015.09.04 (17:35) 수정 2015.09.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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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잘못을 환자나 환자 가족이 법정에서 밝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은 또 돈대로 듭니다.

-하지만 해마다 의료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료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현호 KBS 의료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료사고 하면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이 떠오르는데.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주요 근거가 의료분쟁원의 감정결과였다고 해요.

의료중재원의 감정이 어떻게 나왔던 거였죠?

-의료중재원의 감정은 일단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

심장 천공이나 소장 천공이 수술 이후에,수술 과정에서 발생됐고 이거에 대한 진단이 늦어지면서 패혈증으로 악화됐다 하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중재원, “故 신해철 사망, 명백한 의료과실”▼

-의료중재원에서 중재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의사선생님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중재원이 검찰과 동일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의료감정부가 있고 의료조정부가 있습니다.

의료감정을 하는 곳은 검찰 수사와 같이 의료사고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는 기관이고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관이라는 거네요.

-의사가 중심이고 의료조정부는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료중재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고 신해철 씨의 사망사고의 여파일 수도 있겠는데요.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7월까지 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1064건이었는데요.

2012년 1년간 신청한 건수의 2배를 넘었습니다.

올해 7월 현재 사정기관이 감정을 맡긴 건수도 244건으로 지난해 총 건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대형종합병원 의료분쟁 조정 거부율 약 72%▼

-의료 사고 조정을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는 많은데 말이죠.

실제로 조정을 잘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약칭을 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임의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응하지를 않으면 조정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시작도 못 해 보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경우가 한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거부율을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부율이 71%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할 텐데.

압도적으로 높네요.

병원에서 높은 분들이 거부하라고 그러나 보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과실이 없다.

또 환자가 그동안 분쟁을 많이 일으켰다.

내가 의료중재원은 가기 싫다.

차라리 소송을 해라.

이러한 다양한 사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병원일수록 거부율이 높다는 게 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대학병원은 사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병원 내 분위기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대형병원 중재 거부 이유는?▼

-조직이 있고 그러니까 인정하면 책임도 져야 되니까.

갈 때까지 가 보자.

소송이라는 길고 지루한 싸움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의도도 사실 있는 거네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큽니다.

▼매년 발생하는 의료 사고 규모는?▼

-1년에 발생하는 의료사고 건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최근 2013년도 통계가 참 큰데요.

1101건 정도 됩니다.

2006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의료 소송건수가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료소송,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소송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의료전문의도 아니고.

의료소송의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사실 확정이 어렵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받았고 사고가 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확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그다음부터 주장도 하고 입증하고 감정을 할 텐데요.

사실관계가 달라져서 어떤 감정을 해 놓아도 사실관계가 그것과 다르다고 그러면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누워 있었으니까 마취되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오른쪽 콩팥을 떼야 되는데 왼쪽 콩팥을 떼었다고 해도 자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오른쪽 콩팥이 허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료기록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진료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 처치, 후 기록을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실하거나 달리 기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환자측에서 사실과 다르다, 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수술실 자체는 다 우리가 몸이 벗겨진 채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서 CCTV를 설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실 안에 의사가 들어갔는지 간호사가 들어갔는지 몇 명이 들어갔는지를 사실상 기재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그렇다고 환자가 의료진을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약을 얼마큼 썼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거지 그 약 쓰고 남은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없잖아요.

-큰 게 마취사고 같은 경우는 소량을 천천히 주사하면서 환자 경과를 보게 돼 있는데 얼마의 압력으로 얼마의 속도로 놓는지는.

-그건 확인이...

-의사에 기술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쇼크사가 발생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일 것 같은데요.

의료소송이 어려운 이유가 또 병원측에 대응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병원이 이런 점을 이용해서 소송과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진료비 정산을 요구하고 또 납부가 늦어질 경우에 보험혜택 적용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가족들을 압박한다고 합니다.

-보호자분한테 설명은 드렸어요.

1년이 됐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울 거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용이 어렵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교수도 인정했어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환자 가족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아예 진료 거부 의사를 밝힌 병원도 있습니다.

-아빠 치료를 중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지.

최선의 치료를 다 했는데 보호자들이 소송을 걸어놨잖아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의사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거니까 병원에서는 치료 안 할 겁니다,이제.

-일부 병원의 얘기이겠죠.

그런데 여하튼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의사선생님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료 거부, 진료비 정산 요구까지…대응법은?▼

-이런 관계인데 환자 입장에서 진료를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 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진료거부죄로 형사고발을 하거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한테 감히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치료 중일 때는.

-대응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건가요?

-결국은 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진료거부죄로 형사고발하거나 보건소에 신고하는 정도 이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리수술을 받다가 수술이 잘못돼서 더 힘든 상태가 되신 분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데.

병원측이 오히려 여기에 맞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인 기선혜 씨의 남편분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의료사고를 당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퇴행성 디스크로 가벼운 거였는데.

후방유합수술이라는 수술을 했습니다.

오진을 한 거죠.

-오진을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후방유합수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있는데요.

그 수술을 1차 수술을 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1차 수술 때 5번 뼈에다 핀을 박았는데 그 핀이 박힌 곳이 골절이 되면서 10개월 동안이나 방치해두면서 큰 장애를 입게 된 거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부인의 상태는 어땠나요? 많이 통증을 호소하고 그러셨나요?

-수술하고 나서는 지금까지도 큰 고통 속에 있고요.

많은 통증이 동반돼서 마취, 그러니까 마약주사를 맞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분을 고발을 하셨던 건가요?

실형을 받았는데 하는데.

-네.

그거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제가 고소를 하게 됐고요.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대로 따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어떤 일인가요?

-그 사람들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잘못 수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다 자기네들이 내고 2차 수술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재수술을 해서 발생된 비용이 3000여 만원이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소송을 하니까 반소장을 제기해서 민사소송을 저희에게 따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재수술비를 내라 이런 거였군요.

-병원측에서 이른바 보복행위성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실형 후 병원 측의 민사소송…진료비 내야하나?▼

-수술을 잘못 받아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도 참 힘든데 여기에 지금 수술비를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건 환자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 법 이론상은 잘못 있는 곳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1차 수술까지는 환자가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1차 수술로 인해서 피해가 확대됐다 그러면 그건 병원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가해행위로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사고 의심 시 대처법은?▼

-시간관계상 좀 짧게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하면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진료기록, CCTV, 주위 목격자 진술, 피해부위 사진 이런 것들이 빨리 확보가 돼야 되고요.

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조기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대응하라, 하려면.

그러면 조정중재원, 이런 데 내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조정중재원이든 민사소송이든 어떤 일탈행위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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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릴 수 있었는데…” 의료 분쟁 급증, 결과는?
    • 입력 2015-09-04 17:40:43
    • 수정2015-09-04 1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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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잘못을 환자나 환자 가족이 법정에서 밝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은 또 돈대로 듭니다.

-하지만 해마다 의료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료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현호 KBS 의료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료사고 하면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이 떠오르는데.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주요 근거가 의료분쟁원의 감정결과였다고 해요.

의료중재원의 감정이 어떻게 나왔던 거였죠?

-의료중재원의 감정은 일단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

심장 천공이나 소장 천공이 수술 이후에,수술 과정에서 발생됐고 이거에 대한 진단이 늦어지면서 패혈증으로 악화됐다 하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중재원, “故 신해철 사망, 명백한 의료과실”▼

-의료중재원에서 중재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의사선생님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중재원이 검찰과 동일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의료감정부가 있고 의료조정부가 있습니다.

의료감정을 하는 곳은 검찰 수사와 같이 의료사고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는 기관이고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관이라는 거네요.

-의사가 중심이고 의료조정부는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료중재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고 신해철 씨의 사망사고의 여파일 수도 있겠는데요.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7월까지 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1064건이었는데요.

2012년 1년간 신청한 건수의 2배를 넘었습니다.

올해 7월 현재 사정기관이 감정을 맡긴 건수도 244건으로 지난해 총 건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대형종합병원 의료분쟁 조정 거부율 약 72%▼

-의료 사고 조정을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는 많은데 말이죠.

실제로 조정을 잘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약칭을 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임의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응하지를 않으면 조정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시작도 못 해 보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경우가 한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거부율을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부율이 71%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할 텐데.

압도적으로 높네요.

병원에서 높은 분들이 거부하라고 그러나 보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과실이 없다.

또 환자가 그동안 분쟁을 많이 일으켰다.

내가 의료중재원은 가기 싫다.

차라리 소송을 해라.

이러한 다양한 사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병원일수록 거부율이 높다는 게 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대학병원은 사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병원 내 분위기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대형병원 중재 거부 이유는?▼

-조직이 있고 그러니까 인정하면 책임도 져야 되니까.

갈 때까지 가 보자.

소송이라는 길고 지루한 싸움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의도도 사실 있는 거네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큽니다.

▼매년 발생하는 의료 사고 규모는?▼

-1년에 발생하는 의료사고 건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최근 2013년도 통계가 참 큰데요.

1101건 정도 됩니다.

2006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의료 소송건수가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료소송,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소송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의료전문의도 아니고.

의료소송의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사실 확정이 어렵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받았고 사고가 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확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그다음부터 주장도 하고 입증하고 감정을 할 텐데요.

사실관계가 달라져서 어떤 감정을 해 놓아도 사실관계가 그것과 다르다고 그러면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누워 있었으니까 마취되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오른쪽 콩팥을 떼야 되는데 왼쪽 콩팥을 떼었다고 해도 자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오른쪽 콩팥이 허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료기록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진료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 처치, 후 기록을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실하거나 달리 기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환자측에서 사실과 다르다, 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수술실 자체는 다 우리가 몸이 벗겨진 채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서 CCTV를 설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실 안에 의사가 들어갔는지 간호사가 들어갔는지 몇 명이 들어갔는지를 사실상 기재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그렇다고 환자가 의료진을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약을 얼마큼 썼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거지 그 약 쓰고 남은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없잖아요.

-큰 게 마취사고 같은 경우는 소량을 천천히 주사하면서 환자 경과를 보게 돼 있는데 얼마의 압력으로 얼마의 속도로 놓는지는.

-그건 확인이...

-의사에 기술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쇼크사가 발생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일 것 같은데요.

의료소송이 어려운 이유가 또 병원측에 대응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병원이 이런 점을 이용해서 소송과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진료비 정산을 요구하고 또 납부가 늦어질 경우에 보험혜택 적용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가족들을 압박한다고 합니다.

-보호자분한테 설명은 드렸어요.

1년이 됐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울 거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용이 어렵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교수도 인정했어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환자 가족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아예 진료 거부 의사를 밝힌 병원도 있습니다.

-아빠 치료를 중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지.

최선의 치료를 다 했는데 보호자들이 소송을 걸어놨잖아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의사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거니까 병원에서는 치료 안 할 겁니다,이제.

-일부 병원의 얘기이겠죠.

그런데 여하튼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의사선생님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료 거부, 진료비 정산 요구까지…대응법은?▼

-이런 관계인데 환자 입장에서 진료를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 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진료거부죄로 형사고발을 하거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한테 감히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치료 중일 때는.

-대응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건가요?

-결국은 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진료거부죄로 형사고발하거나 보건소에 신고하는 정도 이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리수술을 받다가 수술이 잘못돼서 더 힘든 상태가 되신 분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데.

병원측이 오히려 여기에 맞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인 기선혜 씨의 남편분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의료사고를 당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퇴행성 디스크로 가벼운 거였는데.

후방유합수술이라는 수술을 했습니다.

오진을 한 거죠.

-오진을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후방유합수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있는데요.

그 수술을 1차 수술을 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1차 수술 때 5번 뼈에다 핀을 박았는데 그 핀이 박힌 곳이 골절이 되면서 10개월 동안이나 방치해두면서 큰 장애를 입게 된 거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부인의 상태는 어땠나요? 많이 통증을 호소하고 그러셨나요?

-수술하고 나서는 지금까지도 큰 고통 속에 있고요.

많은 통증이 동반돼서 마취, 그러니까 마약주사를 맞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분을 고발을 하셨던 건가요?

실형을 받았는데 하는데.

-네.

그거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제가 고소를 하게 됐고요.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대로 따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어떤 일인가요?

-그 사람들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잘못 수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다 자기네들이 내고 2차 수술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재수술을 해서 발생된 비용이 3000여 만원이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소송을 하니까 반소장을 제기해서 민사소송을 저희에게 따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재수술비를 내라 이런 거였군요.

-병원측에서 이른바 보복행위성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실형 후 병원 측의 민사소송…진료비 내야하나?▼

-수술을 잘못 받아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도 참 힘든데 여기에 지금 수술비를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건 환자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 법 이론상은 잘못 있는 곳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1차 수술까지는 환자가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1차 수술로 인해서 피해가 확대됐다 그러면 그건 병원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가해행위로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사고 의심 시 대처법은?▼

-시간관계상 좀 짧게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하면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진료기록, CCTV, 주위 목격자 진술, 피해부위 사진 이런 것들이 빨리 확보가 돼야 되고요.

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조기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대응하라, 하려면.

그러면 조정중재원, 이런 데 내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조정중재원이든 민사소송이든 어떤 일탈행위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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