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법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입력 2015.09.08 (21:19) 수정 2015.09.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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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최고 재판소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원폭 피해 70년 만에 한국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됩니다.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945년 8월 원자 폭탄 투하로 일본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3만 명 이상이 숨지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방사능에 피폭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귀국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치료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일본 국내 거주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규정과 달리 해외 거주자에겐 지급액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성선주(원폭 피해자) : "일본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안해주는 건 앞으로 10년 지나면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다 없어지니까 책임도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씨 등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 최고 재판소는 거주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인 원폭 피해 생존자 2천 5백여명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녹취> 이치바(원폭 피해자 지원모임 대표) :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위법행위입니다."

우리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별 없는 지원제도가 하루 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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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대법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 입력 2015-09-08 21:19:44
    • 수정2015-09-08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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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최고 재판소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원폭 피해 70년 만에 한국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됩니다.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945년 8월 원자 폭탄 투하로 일본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3만 명 이상이 숨지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방사능에 피폭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귀국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치료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일본 국내 거주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규정과 달리 해외 거주자에겐 지급액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성선주(원폭 피해자) : "일본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안해주는 건 앞으로 10년 지나면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다 없어지니까 책임도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씨 등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 최고 재판소는 거주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인 원폭 피해 생존자 2천 5백여명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녹취> 이치바(원폭 피해자 지원모임 대표) :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위법행위입니다."

우리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별 없는 지원제도가 하루 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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