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약 만연…“청약률 믿지 마세요”

입력 2015.09.11 (12:45) 수정 2015.09.11 (1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분양 현장에는 수 십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는 현수막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결국,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사의 청약률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분양 현장입니다.

견본주택에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자랑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습니다.

<인터뷰>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여기 청약은 끝났나요?) 네, 청약접수 끝났고요..."

이렇게 수십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광고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실제 계약 건수, 그러니까 분양률은 청약률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청약자 명단입니다.

수십 명의 동일 인물이 같은 날짜에 여러 아파트를 돌며 청약을 넣었습니다.

대부분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 모집 때 청약을 넣은 겁니다

<녹취> 분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청약꾼들이) 청약률을 높여놓고 계약을 안 해요. (3순위 때)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하거든 그 돈을 건설사에서 빌려주고 넣는 거야 3순위에 청약률 높아 보이려고.."

청약률을 높이는데 동원된 이들은 이른바 '알바 청약꾼'들로 건설사들이 고용한 겁니다.

이 때문에 수십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도 미분양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분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상담하면) 계약은 다 됐는데 한 두 채 남았는데 이것 중에 하나 빼 드릴게 (할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 유혹하는 거지. 알고 보면 다 미분양..."

따라서 실수요자가 높은 청약 경쟁률만 믿고 분양 신청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건설사들의 얄팍한 상혼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분양률 공개를 강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알바 청약 만연…“청약률 믿지 마세요”
    • 입력 2015-09-11 12:46:46
    • 수정2015-09-11 13:01:37
    뉴스 12
<앵커 멘트>

최근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분양 현장에는 수 십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는 현수막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결국,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사의 청약률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분양 현장입니다.

견본주택에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자랑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습니다.

<인터뷰>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여기 청약은 끝났나요?) 네, 청약접수 끝났고요..."

이렇게 수십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광고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실제 계약 건수, 그러니까 분양률은 청약률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청약자 명단입니다.

수십 명의 동일 인물이 같은 날짜에 여러 아파트를 돌며 청약을 넣었습니다.

대부분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 모집 때 청약을 넣은 겁니다

<녹취> 분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청약꾼들이) 청약률을 높여놓고 계약을 안 해요. (3순위 때)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하거든 그 돈을 건설사에서 빌려주고 넣는 거야 3순위에 청약률 높아 보이려고.."

청약률을 높이는데 동원된 이들은 이른바 '알바 청약꾼'들로 건설사들이 고용한 겁니다.

이 때문에 수십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도 미분양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분양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상담하면) 계약은 다 됐는데 한 두 채 남았는데 이것 중에 하나 빼 드릴게 (할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 유혹하는 거지. 알고 보면 다 미분양..."

따라서 실수요자가 높은 청약 경쟁률만 믿고 분양 신청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건설사들의 얄팍한 상혼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분양률 공개를 강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