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서면조사
입력 2015.09.14 (12:13)
수정 2015.09.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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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문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11일 문희상 의원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쟁점을 정리한 뒤 문 의원을 정식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범죄가 언제까지 지속됐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해진 신병처리 방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11일 문희상 의원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쟁점을 정리한 뒤 문 의원을 정식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범죄가 언제까지 지속됐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해진 신병처리 방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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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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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12:14:04
- 수정2015-09-14 13:45:34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문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11일 문희상 의원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쟁점을 정리한 뒤 문 의원을 정식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범죄가 언제까지 지속됐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해진 신병처리 방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11일 문희상 의원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쟁점을 정리한 뒤 문 의원을 정식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범죄가 언제까지 지속됐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해진 신병처리 방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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