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연내 입법 처리”…야 “국회특위 구성해 논의”

입력 2015.09.16 (19:08) 수정 2015.09.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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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은 오늘 노동 시장 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연내 입법에 속도를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논의에 응하겠다면서도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한 이른바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근로자법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그리고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선 통상 임금의 명확한 기준을 정했고, 2020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해 근로 시간을 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근무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 급여를 높이고 지급 기간도 늘렸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여야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노동 개혁을 논의하는 데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정규직 고용에 활용하는 방안 등 조만간 야당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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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연내 입법 처리”…야 “국회특위 구성해 논의”
    • 입력 2015-09-16 19:09:55
    • 수정2015-09-16 1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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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은 오늘 노동 시장 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연내 입법에 속도를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논의에 응하겠다면서도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한 이른바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근로자법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그리고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선 통상 임금의 명확한 기준을 정했고, 2020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해 근로 시간을 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근무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 급여를 높이고 지급 기간도 늘렸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여야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노동 개혁을 논의하는 데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정규직 고용에 활용하는 방안 등 조만간 야당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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