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음주운전?…법원 판단도 갈팡질팡

입력 2015.09.22 (07:23) 수정 2015.09.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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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를 막기 위해 잠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가 2심에서 뒤집힌 건데요,

음주 운전 범위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11월, 술을 마신 송 모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에 가다 기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대리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가버리자, 송 씨가 10미터 가량 차를 몰아 길가로 옮겼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힌 송 씨는 1심에서 벌금 백50만 원의 선고 유예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더 이상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단순히 차량을 길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한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모텔 주인과 시비가 붙어 모텔 앞에 세워둔 차를 2미터 가량 음주 운전한 사람에게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장성근(변호사) : "음주 운전의 무죄를 넓게 볼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판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동일한 법리 적용을 놓고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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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22 07:25:38
    • 수정2015-09-22 0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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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막기 위해 잠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가 2심에서 뒤집힌 건데요,

음주 운전 범위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11월, 술을 마신 송 모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에 가다 기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대리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가버리자, 송 씨가 10미터 가량 차를 몰아 길가로 옮겼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힌 송 씨는 1심에서 벌금 백50만 원의 선고 유예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더 이상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단순히 차량을 길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한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모텔 주인과 시비가 붙어 모텔 앞에 세워둔 차를 2미터 가량 음주 운전한 사람에게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장성근(변호사) : "음주 운전의 무죄를 넓게 볼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판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동일한 법리 적용을 놓고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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