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공 조건은?] ⑩ 근로시간 단축…삶의 질 개선으로

입력 2015.09.25 (21:22) 수정 2015.09.25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과제를 짚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세계에게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일하는 시간을 줄여 근로자들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도 창출하자는 내용이 노사정 대타협에 담겼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아침 7시 반.

자동차 부품 공장의 출근 버스를 타는 시간입니다.

공장은 주,야간 2교대로 가동됩니다.

<녹취> 김OO(자동차 부품공장 직원) :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가 돼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들고 나니까 야간이 어렵더라고요."

긴 하루가 지나고.. 밤 9시 반이 넘어서야 공장을 나섭니다.

<녹취> 김OO(음성변조) : "(일 끝나면)멍해서 눈 감고 거의 자고가요. 야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회사에서 산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한 해 평균 근로시간은 2천 71시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백 시간 많습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노사정 합의에 담겼습니다.

현재는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일주일에 최대 68시간 일할 수 있는데,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 일주일 최대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쉬게하고 일자리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착륙을 위해 노사 합의가 있으면 한 주 8시간까지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됩니다.

이 때 가산 수당을 얼마로 할 지 재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큽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노사정이 3분의 1씩 공정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을 고치고 1년이 지난 뒤 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개혁, 성공 조건은?] ⑩ 근로시간 단축…삶의 질 개선으로
    • 입력 2015-09-25 21:23:19
    • 수정2015-09-25 21:59:50
    뉴스 9
<앵커 멘트>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과제를 짚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세계에게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일하는 시간을 줄여 근로자들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도 창출하자는 내용이 노사정 대타협에 담겼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아침 7시 반.

자동차 부품 공장의 출근 버스를 타는 시간입니다.

공장은 주,야간 2교대로 가동됩니다.

<녹취> 김OO(자동차 부품공장 직원) :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가 돼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들고 나니까 야간이 어렵더라고요."

긴 하루가 지나고.. 밤 9시 반이 넘어서야 공장을 나섭니다.

<녹취> 김OO(음성변조) : "(일 끝나면)멍해서 눈 감고 거의 자고가요. 야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회사에서 산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한 해 평균 근로시간은 2천 71시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백 시간 많습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노사정 합의에 담겼습니다.

현재는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일주일에 최대 68시간 일할 수 있는데,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 일주일 최대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쉬게하고 일자리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착륙을 위해 노사 합의가 있으면 한 주 8시간까지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됩니다.

이 때 가산 수당을 얼마로 할 지 재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큽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노사정이 3분의 1씩 공정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을 고치고 1년이 지난 뒤 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