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운전자만 노렸다가 하필이면 경찰차…

입력 2015.10.03 (06:20) 수정 2015.10.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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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올 때까지 차 안에 앉아있다 잠이 들어버리는 분들, 있는데요,

이런 운전자들만 노려 금품을 훔쳐온 남성이 취객을 가장해 잠복한 경찰관을 털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벽 1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문이 열려 있고,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이 남성, 주위를 살핀 뒤 차에서 잠든 운전자의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주차된 차들을 이리저리 둘러본 뒤, 한 승용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더니, 가방을 통째로 메고 사라집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들어버린 취객을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녹취> 박모씨(피해자) : "깜빡 2,30분 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훔쳐간 거죠. 차에 들어와서..."

46살 김 모 씨는 이런 수법 등으로 52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의자/음성변조) : "(돈을) 가져가기 편해서, 수월해서 그랬습니다..."

김 씨는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타고 있던 차를 털려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던 김 씨를 잡기 위해 몸에 소주까지 뿌리고 취객을 가장했습니다.

<인터뷰> 강주옥(경기 분당경찰서 경장) : "승용차 3대로 잠복을 해서 차에 소주를 뿌려놓고 몸에도 소주를 발라서 피의자가 물색을 하다 우리 차를 발견하게끔..."

경찰은 대리 기사를 부를 때는 차 문을 잠그고, 식당에서 만나 함께 이동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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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잠든 운전자만 노렸다가 하필이면 경찰차…
    • 입력 2015-10-03 07:41:17
    • 수정2015-10-03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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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올 때까지 차 안에 앉아있다 잠이 들어버리는 분들, 있는데요,

이런 운전자들만 노려 금품을 훔쳐온 남성이 취객을 가장해 잠복한 경찰관을 털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벽 1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문이 열려 있고,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이 남성, 주위를 살핀 뒤 차에서 잠든 운전자의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주차된 차들을 이리저리 둘러본 뒤, 한 승용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더니, 가방을 통째로 메고 사라집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들어버린 취객을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녹취> 박모씨(피해자) : "깜빡 2,30분 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훔쳐간 거죠. 차에 들어와서..."

46살 김 모 씨는 이런 수법 등으로 52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녹취> 김 모 씨(피의자/음성변조) : "(돈을) 가져가기 편해서, 수월해서 그랬습니다..."

김 씨는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타고 있던 차를 털려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던 김 씨를 잡기 위해 몸에 소주까지 뿌리고 취객을 가장했습니다.

<인터뷰> 강주옥(경기 분당경찰서 경장) : "승용차 3대로 잠복을 해서 차에 소주를 뿌려놓고 몸에도 소주를 발라서 피의자가 물색을 하다 우리 차를 발견하게끔..."

경찰은 대리 기사를 부를 때는 차 문을 잠그고, 식당에서 만나 함께 이동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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