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양육비 ‘나몰라라’…감치 명령은 유명무실

입력 2015.10.12 (07:38) 수정 2015.10.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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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나 몰라라 할 경우 법원은 일정기간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감치 명령이 유명무실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이혼한 강 모 씨는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도 14년 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강 모 씨(음성변조) : "위자료도 2300만원 나왔는데 1원도 못받았구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결국 강씨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내게 해달라며 법원에 감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전 남편에게 모두 세 번의 감치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집행된 건 처음 15일 한 번뿐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구치소에 갔다가 풀려난 이후 실제 주소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리면 경찰이 등록된 주소로 찾아가 집행하는데,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감치 대상자를 추적할 권한이 없어 손을 놔버린 겁니다.

이런 점을 노려 실제 거주지를 숨기는 이혼 배우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심혜란(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 "(감치 명령)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선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 권한의 확대와 관할 경찰서과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12년 조사에서 전체 한부모 가정의 83%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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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뒤 양육비 ‘나몰라라’…감치 명령은 유명무실
    • 입력 2015-10-12 08:06:57
    • 수정2015-10-12 08: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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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나 몰라라 할 경우 법원은 일정기간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감치 명령이 유명무실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이혼한 강 모 씨는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도 14년 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강 모 씨(음성변조) : "위자료도 2300만원 나왔는데 1원도 못받았구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결국 강씨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내게 해달라며 법원에 감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전 남편에게 모두 세 번의 감치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집행된 건 처음 15일 한 번뿐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구치소에 갔다가 풀려난 이후 실제 주소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리면 경찰이 등록된 주소로 찾아가 집행하는데,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감치 대상자를 추적할 권한이 없어 손을 놔버린 겁니다.

이런 점을 노려 실제 거주지를 숨기는 이혼 배우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심혜란(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 "(감치 명령)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선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 권한의 확대와 관할 경찰서과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12년 조사에서 전체 한부모 가정의 83%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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