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세입자 권리금 보장됐지만…현실은 미흡

입력 2015.10.23 (21:23) 수정 2015.10.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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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가 임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지난 5월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먼저 실체가 없었던 권리금 개념이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이를 어길 경우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5년간 영업할 수 있도록 최소 기간을 보장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게에 대해선 임대료 상승도 제한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식점 주인 6명이 매일 아침 구청 앞에서 호소합니다.

식당 건물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장사할 곳이 곧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녹취>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모두를 날리게 된 세입자들이, 나가는 조건으로 약속받은 것은 이사비 2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박종운(음식점 사장) : "퇴직금 다 몰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주변에서 (회사)나오면 다 털린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문제는 이런 피해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재건축 등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경우 영업기간 5년과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장치도 아직 허술합니다.

개정된 법에서도 적용 대상이 한정돼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곳만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분쟁이 많은 강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평균 5억 5천만이나 됩니다.

<녹취> 강남 음식점 주인(음성변조) : "(환산보증금)5억이 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이 법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최소 9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올릴 때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남근(변호사)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차를 계속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만일 임차인을 내보내더라도 퇴거료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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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세입자 권리금 보장됐지만…현실은 미흡
    • 입력 2015-10-23 21:25:33
    • 수정2015-10-23 2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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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가 임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지난 5월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먼저 실체가 없었던 권리금 개념이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이를 어길 경우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5년간 영업할 수 있도록 최소 기간을 보장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게에 대해선 임대료 상승도 제한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식점 주인 6명이 매일 아침 구청 앞에서 호소합니다.

식당 건물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장사할 곳이 곧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녹취>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모두를 날리게 된 세입자들이, 나가는 조건으로 약속받은 것은 이사비 2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박종운(음식점 사장) : "퇴직금 다 몰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주변에서 (회사)나오면 다 털린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문제는 이런 피해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재건축 등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경우 영업기간 5년과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장치도 아직 허술합니다.

개정된 법에서도 적용 대상이 한정돼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곳만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분쟁이 많은 강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평균 5억 5천만이나 됩니다.

<녹취> 강남 음식점 주인(음성변조) : "(환산보증금)5억이 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이 법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최소 9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올릴 때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남근(변호사)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차를 계속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만일 임차인을 내보내더라도 퇴거료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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