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부부 강간’ 혐의 첫 적용

입력 2015.10.23 (21:26) 수정 2015.10.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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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이 2년 전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 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이후, 여성 배우자에게 성폭행 혐의가 적용된 건 처음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살 심모 씨는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남편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했습니다.

남편이 오피스텔에 들어서자 심씨는 지인인 남성 김모 씨를 시켜 남편을 폭행하고, 손발을 끈으로 묶어 감금했습니다.

김 씨가 떠난 뒤에는 강제로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만 하루 넘게 갇혀있던 남편은 심씨가 잠시 다른 방에 간 사이 112에 신고했고, 심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경찰 역시 감금 혐의만 인정할 뿐 성폭행에 대해선 무혐의로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심 씨가 남편을 묶어 놓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감금과 성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심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성폭행 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 배우자가 피의자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형법에서) 강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꾸면서 여자도 성폭행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앞서 지난 4월에는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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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성폭행한 아내…‘부부 강간’ 혐의 첫 적용
    • 입력 2015-10-23 21:27:09
    • 수정2015-10-23 2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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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이 2년 전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 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이후, 여성 배우자에게 성폭행 혐의가 적용된 건 처음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살 심모 씨는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남편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했습니다.

남편이 오피스텔에 들어서자 심씨는 지인인 남성 김모 씨를 시켜 남편을 폭행하고, 손발을 끈으로 묶어 감금했습니다.

김 씨가 떠난 뒤에는 강제로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만 하루 넘게 갇혀있던 남편은 심씨가 잠시 다른 방에 간 사이 112에 신고했고, 심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경찰 역시 감금 혐의만 인정할 뿐 성폭행에 대해선 무혐의로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심 씨가 남편을 묶어 놓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감금과 성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심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성폭행 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 배우자가 피의자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형법에서) 강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꾸면서 여자도 성폭행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앞서 지난 4월에는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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