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불륜 경찰관 징계 수위 고심

입력 2015.10.23 (21:27) 수정 2015.10.23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의 한 경찰서가 혼외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대 파면 조치까지 가능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 한 경찰서에 여성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신이 기혼인 A 경사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임신을 하게 되자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면서 A 경사를 처벌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경찰서장은 A 경사를 지구대로 이동시켰고 청문감사실은 A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달 가까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인 간통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가능했지만, 폐지 이후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경찰관이 간통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 처음이어서 징계 기준으로 삼을 전례가 없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법에 저촉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인데…"

경찰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A 경사의 징계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퇴근 이후에 가정 생활이라든가, 어딜 놀러간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통죄 폐지에 불륜 경찰관 징계 수위 고심
    • 입력 2015-10-23 21:28:36
    • 수정2015-10-23 22:16:18
    뉴스 9
<앵커 멘트>

서울의 한 경찰서가 혼외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대 파면 조치까지 가능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 한 경찰서에 여성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신이 기혼인 A 경사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임신을 하게 되자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면서 A 경사를 처벌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경찰서장은 A 경사를 지구대로 이동시켰고 청문감사실은 A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달 가까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인 간통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가능했지만, 폐지 이후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경찰관이 간통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 처음이어서 징계 기준으로 삼을 전례가 없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법에 저촉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인데…"

경찰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A 경사의 징계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퇴근 이후에 가정 생활이라든가, 어딜 놀러간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