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됐지만…여전히 ‘구멍’
입력 2015.10.24 (06:43)
수정 2015.10.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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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가 임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주고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하도록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난 5월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점 주인 6명이 매일 아침 구청 앞에서 호소합니다.
식당 건물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장사할 곳이 곧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종운(음식점 사장) : "주변에서 (회사)나오면 다 털린다는 얘기는 들었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문제는 이런 피해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재건축 등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경우 영업기간 5년과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장치도 아직 허술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곳만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분쟁이 많은 강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평균 5억 5천만이나 됩니다.
<녹취> 강남 음식점 주인 : "(환산보증금)5억이 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이 법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상가 임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주고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하도록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난 5월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점 주인 6명이 매일 아침 구청 앞에서 호소합니다.
식당 건물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장사할 곳이 곧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종운(음식점 사장) : "주변에서 (회사)나오면 다 털린다는 얘기는 들었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문제는 이런 피해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재건축 등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경우 영업기간 5년과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장치도 아직 허술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곳만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분쟁이 많은 강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평균 5억 5천만이나 됩니다.
<녹취> 강남 음식점 주인 : "(환산보증금)5억이 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이 법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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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4 06:42:27
- 수정2015-10-24 08:41:38
![](/data/news/2015/10/24/3169885_280.jpg)
<앵커 멘트>
상가 임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주고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하도록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난 5월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점 주인 6명이 매일 아침 구청 앞에서 호소합니다.
식당 건물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장사할 곳이 곧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종운(음식점 사장) : "주변에서 (회사)나오면 다 털린다는 얘기는 들었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문제는 이런 피해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재건축 등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경우 영업기간 5년과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장치도 아직 허술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곳만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분쟁이 많은 강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평균 5억 5천만이나 됩니다.
<녹취> 강남 음식점 주인 : "(환산보증금)5억이 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이 법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상가 임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주고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하도록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난 5월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점 주인 6명이 매일 아침 구청 앞에서 호소합니다.
식당 건물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장사할 곳이 곧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종운(음식점 사장) : "주변에서 (회사)나오면 다 털린다는 얘기는 들었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문제는 이런 피해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재건축 등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경우 영업기간 5년과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장치도 아직 허술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곳만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분쟁이 많은 강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평균 5억 5천만이나 됩니다.
<녹취> 강남 음식점 주인 : "(환산보증금)5억이 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이 법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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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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