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됐지만…여전히 ‘구멍’

입력 2015.10.24 (06:43) 수정 2015.10.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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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가 임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주고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하도록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난 5월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점 주인 6명이 매일 아침 구청 앞에서 호소합니다.

식당 건물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장사할 곳이 곧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종운(음식점 사장) : "주변에서 (회사)나오면 다 털린다는 얘기는 들었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문제는 이런 피해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재건축 등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경우 영업기간 5년과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장치도 아직 허술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곳만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분쟁이 많은 강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평균 5억 5천만이나 됩니다.

<녹취> 강남 음식점 주인 : "(환산보증금)5억이 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이 법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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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됐지만…여전히 ‘구멍’
    • 입력 2015-10-24 06:42:27
    • 수정2015-10-24 0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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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가 임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주고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하도록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난 5월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점 주인 6명이 매일 아침 구청 앞에서 호소합니다.

식당 건물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장사할 곳이 곧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종운(음식점 사장) : "주변에서 (회사)나오면 다 털린다는 얘기는 들었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문제는 이런 피해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재건축 등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경우 영업기간 5년과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장치도 아직 허술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곳만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분쟁이 많은 강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평균 5억 5천만이나 됩니다.

<녹취> 강남 음식점 주인 : "(환산보증금)5억이 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이 법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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