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매 앓는 노인이 쓴 위임장은 법적 무효”

입력 2015.10.26 (07:21) 수정 2015.10.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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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매 환자가 쓴 위임장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족 가운데 일부가 치매 환자의 위임을 받았다며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는 바람에 말썽이 많았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였던 72살 여성 김 모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치매를 앓았습니다.

김 씨의 남동생은, 재산 관리를 동생들에게 맡기고 사후에 재산도 동생들에게 물려준다는 위임장과 유언장을 2012년에 받아냈습니다.

<녹취> 상가 건물 세입자(음성변조) : "입주하고서 한 3년 정도는 저도 (주인 김 씨를) 봤어요. 여기 오고 그랬으니까. 그 후로는 아프다고, 치매에 걸려서..."

뒤늦게 사실을 안 김 씨 아들의 청구로 법원이 재산 처분을 금지했지만, 김 씨의 동생은 법원 결정 직전에 건물을 급히 팔아버렸습니다.

김 씨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남동생이 상가를 판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김 씨가 치매를 앓아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며 김 씨가 동생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판사) : "치매로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을 배제하고 동생에게 모든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을 준 위임장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위임장에 따라 이뤄진 상가 매매 계약 역시 권한이 없는 법률 행위라며, 동생한테서 건물을 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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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치매 앓는 노인이 쓴 위임장은 법적 무효”
    • 입력 2015-10-26 07:23:26
    • 수정2015-10-26 0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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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쓴 위임장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족 가운데 일부가 치매 환자의 위임을 받았다며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는 바람에 말썽이 많았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였던 72살 여성 김 모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치매를 앓았습니다.

김 씨의 남동생은, 재산 관리를 동생들에게 맡기고 사후에 재산도 동생들에게 물려준다는 위임장과 유언장을 2012년에 받아냈습니다.

<녹취> 상가 건물 세입자(음성변조) : "입주하고서 한 3년 정도는 저도 (주인 김 씨를) 봤어요. 여기 오고 그랬으니까. 그 후로는 아프다고, 치매에 걸려서..."

뒤늦게 사실을 안 김 씨 아들의 청구로 법원이 재산 처분을 금지했지만, 김 씨의 동생은 법원 결정 직전에 건물을 급히 팔아버렸습니다.

김 씨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남동생이 상가를 판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김 씨가 치매를 앓아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며 김 씨가 동생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판사) : "치매로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을 배제하고 동생에게 모든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을 준 위임장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위임장에 따라 이뤄진 상가 매매 계약 역시 권한이 없는 법률 행위라며, 동생한테서 건물을 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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