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주 허락없이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
입력 2015.10.29 (07:38)
수정 2015.10.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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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출산과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돼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아서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허가 없이 근로자가 신청만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허가 없이 휴직에 들어가면 무단 결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회사를 떠나는 여성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6천4백여 건 가운데 68%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황현숙(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정책제안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장하나(국회의원) : "제도 개선 없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다 걱정하고 있는 출산율,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를 사용할 경우 복직한 뒤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돼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아서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허가 없이 근로자가 신청만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허가 없이 휴직에 들어가면 무단 결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회사를 떠나는 여성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6천4백여 건 가운데 68%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황현숙(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정책제안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장하나(국회의원) : "제도 개선 없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다 걱정하고 있는 출산율,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를 사용할 경우 복직한 뒤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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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업주 허락없이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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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9 07:39:28
- 수정2015-10-29 08:42:49
<앵커 멘트>
출산과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돼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아서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허가 없이 근로자가 신청만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허가 없이 휴직에 들어가면 무단 결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회사를 떠나는 여성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6천4백여 건 가운데 68%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황현숙(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정책제안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장하나(국회의원) : "제도 개선 없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다 걱정하고 있는 출산율,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를 사용할 경우 복직한 뒤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돼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아서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허가 없이 근로자가 신청만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허가 없이 휴직에 들어가면 무단 결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회사를 떠나는 여성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6천4백여 건 가운데 68%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황현숙(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정책제안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장하나(국회의원) : "제도 개선 없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다 걱정하고 있는 출산율,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를 사용할 경우 복직한 뒤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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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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