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주 허락없이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

입력 2015.10.29 (07:38) 수정 2015.10.29 (0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출산과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돼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아서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허가 없이 근로자가 신청만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허가 없이 휴직에 들어가면 무단 결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회사를 떠나는 여성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6천4백여 건 가운데 68%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황현숙(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정책제안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장하나(국회의원) : "제도 개선 없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다 걱정하고 있는 출산율,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를 사용할 경우 복직한 뒤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사업주 허락없이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
    • 입력 2015-10-29 07:39:28
    • 수정2015-10-29 08:42:49
    뉴스광장
<앵커 멘트>

출산과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돼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아서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허가 없이 근로자가 신청만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허가 없이 휴직에 들어가면 무단 결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회사를 떠나는 여성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6천4백여 건 가운데 68%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황현숙(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정책제안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장하나(국회의원) : "제도 개선 없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다 걱정하고 있는 출산율,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를 사용할 경우 복직한 뒤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