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들여 수백억 원 ‘부당 이득’…어떻게?

입력 2015.10.29 (23:22) 수정 2015.10.30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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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소식입니다.

청약 통장 수백 개를 사들여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분양권을 되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세곡 지구 건설 현장입니다.

아파트 분양 브로커인 58살 정 모 씨 등 3명은 이런 신흥 주거 단지 아파트를 남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불법 분양 받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5년 동안, 가족관계와 납부 횟수, 무주택 기간 등 당첨 가능성을 따져, 1개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씩을 지불하고, 청약통장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한 부모 가정들을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부양 가족이 많은 가정으로 만들어 청약통장의 가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정 씨 일당은 이렇게 끌어모은 청약통장 900여 개로 세곡·내곡·위례지구 등지에 직접 청약을 신청하거나, 통장을 부동산 업자에게 파는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20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전매 제한 기간도 어긴 채 거액의 웃돈을 붙여 팔아넘겼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웃돈의) 가격은 2억 초반대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 못하지만 (몰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 씨 일당이 올린 부당이득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김상중(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청약통장이) 재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집없는 소시민들은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경찰은 브로커 정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 190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또 부정 당첨된 아파트들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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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사들여 수백억 원 ‘부당 이득’…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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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청약 통장 수백 개를 사들여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분양권을 되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세곡 지구 건설 현장입니다.

아파트 분양 브로커인 58살 정 모 씨 등 3명은 이런 신흥 주거 단지 아파트를 남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불법 분양 받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5년 동안, 가족관계와 납부 횟수, 무주택 기간 등 당첨 가능성을 따져, 1개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씩을 지불하고, 청약통장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한 부모 가정들을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부양 가족이 많은 가정으로 만들어 청약통장의 가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정 씨 일당은 이렇게 끌어모은 청약통장 900여 개로 세곡·내곡·위례지구 등지에 직접 청약을 신청하거나, 통장을 부동산 업자에게 파는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20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전매 제한 기간도 어긴 채 거액의 웃돈을 붙여 팔아넘겼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웃돈의) 가격은 2억 초반대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 못하지만 (몰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 씨 일당이 올린 부당이득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김상중(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청약통장이) 재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집없는 소시민들은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경찰은 브로커 정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 190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또 부정 당첨된 아파트들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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